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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장 총칙 > > 제1조 본회는 한국사진지리학회(The Association of Korean Photo-Geographers)라 칭한다. > > 제2조 본회 사무실은 회장이 지정하는 곳에 둔다. > > 제3조 본회는 광역시, 도에 지회를 두며, 명칭은 본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 > 제2장 목적 및 사업 > > 제3조 본회는 자연 및 인문환경에 대한 사진지리적 접근을 통하여 지리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4조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 > 1) 학술 연구 발표 및 세미나 개최 > 2) 논문집 및 관련 도서 출판 > 3) 강습 및 교육 > 4) 사진 촬영 대회 및 전시회 개최 > 5)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 > 제3장 회원 > 제5조 본회의 회원은 본회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 제6조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 제4장 조직 > 제7조 본회의 조직은 고문과 회장, 부회장, 7개 내외의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 제8조 감사는 2인으로 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9조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추대한다. > 제10조 본회는 아래와 같은 상임이사를 둔다. > 1) 총무이사 > 2) 편집이사 > 3) 학술이사 > 4) 홍보이사 > 5) 전시이사 > 6) 사업이사 > 7) 미디어제작이사 > > 제5장 임원 > 제11조 본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7개 내외의 상임이사로 구성된다. > 제12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 장: 본회를 대표하고 이사회장을 겸할 수 있으며, 부회장이하 임원과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을 임명한다. > 2) 부 회 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 3) 총무이사: 학회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회원 및 재정 관리에 주력한다. > 4) 편집이사: 학회지 및 관련도서 출판을 주관한다. 5) 학술이사: 학술대회 개최 및 강습, 교육 업무 등을 주관한다. > 6) 홍보이사: 학회를 대외로 홍보하고, 회원 확보에 주력한다. > 7) 전시이사: 사진촬영대회와 사진전시회를 주관한다. > 8) 사업이사: 각종 사진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각종 수익 사업을 주관한다. > 9) 미디어제작이사: 학회가 구축한 자료를 멀티미디어로 제작한다. > > 제6장 이사 > 제14조 이사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제15조 이사는 특별이사회비와 연이사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특별 이사회비는 탈퇴 시 양도 및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 제7장 회의 > 제16조 본회에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 편집위원회를 두며, 모든 회의는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총회: 연1회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총회에서는 회장, 부회장, 감사를 선출하며 예결산 및 중요 사안에 대해서 의결한다. 이때 의결권은 정회원과 특별회원만 행사할 수 있다. > 2)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이 분기별로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총회 위임사항을 의결한다. > 3) 임원회: 회장, 부회장, 각 상임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위임사항을 의결한다. > 4)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 > 제8장 촬영 및 전시회 > 제17조 본회에서는 정기적으로 사진 촬영 대회를 실시한다. > 제18조 본회에서는 연 1회 사진전시회를 개회한다. > > 제9장 재정 > 제19조 본회의 재정은 회비, 학술보조금, 제반 사업수익금, 특별찬조금으로 한다. > 1) 본 학회는 제 4조에 규정한 목적 및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소유한다. > > 제20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제10장 부칙 > 제21조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발효한다. > 제22조 본 회칙 중 미비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23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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