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의료급여 과다 수급자 관리로 지난해 진료비 45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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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윤새 작성일20-02-09 21:21 조회2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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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충북도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는 지난해 의료급여 과다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 관리로 진료비 45억원을 절감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2019년 질병과 비교해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한 의료급여 수급자 1641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 관리를 받도록 했다.
관리는 도와 시·군의 의료급여 관리사 25명이 가정 방문,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진행했다.
그 결과 2018년 166억원에 달했던 진료비가 지난해 121억원으로 45억원(27%)이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013만원에서 733만원으로 280만원(27.6%) 줄었다.
의료급여 사례 관리는 전문가가 의료급여 대상자 중 약물 과다 등 비합리적 의료기관 이용에 대해 맞춤형 진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치료 목적이 아닌 장기 입원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해 의료급여 재정 절감을 유도하는 제도다.
도는 앞으로 의료 쇼핑 등의 행위를 막고 적정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동시에 의료급여 재정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사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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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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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는 도와 시·군의 의료급여 관리사 25명이 가정 방문,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진행했다.
그 결과 2018년 166억원에 달했던 진료비가 지난해 121억원으로 45억원(27%)이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013만원에서 733만원으로 280만원(27.6%)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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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확진환자 4명 추가 21번째 환자가 격리병상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 의심 환자가 신속하게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고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언어 문제 등으로 인해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225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도 포함된 수치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국 우한 등 '위험지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라며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언어 문제로 의사에게 정확한 증상을 설명하지 못해 병원에 가더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싼 치료비도 걸림돌입니다. 불법체류자들은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더욱 병원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전염성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가 퍼지는 상황에서 병원 방문을 꺼리는 성향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난 후에도 병원을 찾지 않고 평소처럼 생활한다면 지역사회 전반에 감염을 확산시키는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염자가 불법체류자일 경우에는 동선을 파악하고 2차 감염을 방지하는 일은 더욱 어렵습니다.
정부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전파 이후 외국인에게 '병원 문턱'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감염 의심 환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전국 124개 보건소와 46개 민간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 비용 16만원은 전액 정부가 부담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들도 처벌 걱정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법무부는 "출입국이나 외국인 관서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검진받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의료기관도 단속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알려야 하지만, 의료기관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해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통보 의무가 면제됩니다.
발걸음 돌리는 외국인 관광객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 앞에 신종 코로나바러스 위험 수준 격상으로 인한 관광객의 학교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표시된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또 감염 위험 해제시까지 정문 차량 입ㆍ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0.2.7 / 사진 =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홍규호 팀장은 "외국인들은 언어나 근로환경, 혹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것이 어렵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일수록 외국인들에게 병원 문턱을 낮춰주는 지원책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무부가 시행하는 여러 지원 정책에 대해 여전히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많다"며 "SNS를 통해 각국 언어로 정책을 홍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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