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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한 조국, 30일 내 신고하면 서울대 교수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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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팽차훈 작성일19-10-15 09:25 조회9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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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한 가운데 원 직장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으로 복직할 전망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이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 임용 기간이 끝나면 30일 내 대학에 신고해야 하며, 휴직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될 수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기 위해 무거운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조 장관은 개혁안 발표 직후인 이날 오후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서울대 관계자는 “휴직 교수로부터 복직 신청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단과대학과 대학 본부의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며 “행정절차일 뿐이고, 공무원 임용 사유로 휴직한 교수의 복직 승인이 거부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조국 장관은 아직 복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조 장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를 휴직하고, 올해 7월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고 8월 1일 자로 대학에 복직했다.

당시 조 장관은 복직 의사를 밝혔고, 서울대는 청와대로부터 조 장관의 면직 공문을 넘겨받아 행정절차를 거쳐 복직시켰다.

복직 한달 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조 장관은 복직 40일 만에 다시 휴직을 신청했다. 서울대에는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 별도 제한은 없다.

서울대 관계자는 “복직하고 강의를 맡지 않더라도 학생지도나 연구 활동 등 교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봉급도 정상적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장관의 서울대 교수직 복직이 기정사실로 되자 일부 학생들은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서울대 동문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 한 이용자는 “(조 장관은) 다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제는 조국 교수직 복귀 반대 운동을 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사립학교법을 거론하며 “(조 장관이) 학교로 돌아오더라도 인턴증명서 위조 등으로 기소만 되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징계뿐 아니라 직위해제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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