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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비교사이트, 인터넷 티비(IPTV) 결합상품 설치 시 당일 현금사은품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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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달영 작성일20-11-08 00:27 조회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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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밖에서 여가생활을 보내기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IPTV를 통한 OTT 서비스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OTT 서비스 ‘넷플릭스(Netflix)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최고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비대면 인해 영화관을 갈 수 없는 우리 사회 안 될 필수 콘텐츠 서비스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러한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자들의 변화에 이동통신 3사는 OTT 및 IPTV 관련 콘텐츠를 빠르게 업데이트 및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영향으로 인터넷과 IPTV결합상품 가입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IPTV결합상품으로 소비자들은 고객센터보다,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상품 및 사은품을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추세다.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는 고객센터보다 대비 10% 정도 더 높은 사은품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포털사이트에 ‘인터넷설치’ 등의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인터넷가입 사은품 많이 주는 곳’, ‘인터넷가입 현금지원’ 등의 키워드가 자동완성으로 보여질 만큼, 많은 소비자가 인터넷가입 시 ‘사은품’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아이티원(it1)’ 이라는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가 인기를 몰고 있다. 아이티원의 경우 4시 이전 설치 건당일 4시 이후 건은 익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6월에 시행된 경품고시제 기준 최대 가이드를 지급하고 있어, 지속해서 발걸음이 늘어나고 있다.

아이티원(it1) 관계자에 따르면 “유선상품의 경우 재약정보다는 타 통신으로 신규가입 시 더욱 많은 현금사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이티원은 현재 인터넷설치 시 LG유플러스(LGU플러스), KT(올레),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통신사의 경우 최대 46만원 현금 지급을 하고 있으며 LG헬로비전은 최대 4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아이티원(it1)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정식 승인한 업체이며 매일 접수 및 입금 현황을 업로드하고 있어 신뢰도가 높다. 또한 일반 가정용상품 뿐만이 아닌 기업용상품, ADT캡스 모두 진행이 가능하여 소상공인들사이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설치 후기, 지인추천 이벤트 등 추가적인 혜택을 지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티원(it1)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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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A씨는 사업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는 친구 B씨에게 2000만원을 빌려줬다. 한 달만 쓰고 돌려줄테니 걱정말라던 B씨는 연락이 끊겼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하지만 B씨는 여전히 A씨에게 갚지 않고 있다. A씨는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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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변호사는 6일 YTN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에서 “판결을 받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민사집행법상의 보존조치를 같이 하는 게 후일 집행을 대비해서도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만약에 B씨가 신용카드 매출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사업자 통장에 매출대금이 신용카드 이용수수료 등 이런 것들을 공제하고 들어오게 된다. 그것을 친구의 통장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뺏어오는 거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매출이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사업자라고 하면 이 방법이 요즘은 가장 좋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친구하고 만약에 은행 이체를 통해서 돈을 전달했다고 하면 상대방이 사용하는 계좌를 알고 있기 때문에 통장에 보면 우측 마지막에 지정코드라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주거래 은행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은행 예금채권에 대해서 압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예금채권을 압류하게 되면 요즘은 또 은행에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은행이 대출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압류를 해도 실제로 이게 채권자에게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만약 신용카드도, 통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절차를 밟으면 된다.

김 변호사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등재해 달라고 신청한다. 이게 법원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을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한국신용정보원 쪽에 통보를 하게 된다. B씨가 사용하던 통장이나 신용카드 사용이 제약이 생기고, 특히나 요즘은 신용카드 없이 살아가기는 정말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이거 돈 돌려줄 테니 이것을 풀어 달라고 전화를 받아서 집행에 성공해 본 적도 있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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