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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팽차훈 작성일20-02-24 15:47 조회1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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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통과되면 무죄판결 상관없이 바로 문을 닫아야"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박재욱 VCNC 대표 /강진형 기자 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앞두고 연일 비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토교통부와 여당이 타다 금지법인 박홍근법을 이번에 통과시키면 타다는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상관없이 분할 후 바로 문을 닫아야 한다"며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 정부의 국토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토부의 청부입법을 하는 여당 박홍근 의원은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여당 의원이면 (무죄) 판결을 존중하고 무리한 법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인 것을 사과해야하는 것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포괄적 네거티브, 혁신성장을 외치고, 콕 집어 '타다 같은 혁신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해도 여전히 국토부는 타다를 금지하겠다고 한다"며 "국토부는 여론이나 전문가 의견, 170만명의 이용자, 1만명에 이르는 드라이버 일자리, 심지어는 대통령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는 걸까"라고 꼬집었다.

그는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다음날인 지난 20일에도 "진정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꿈을 꾸고 꿈을 실현하는 이들을 돕는데 집중하고 싶다"며 "국회와 정부도 미래를 막는 돌부리를 치워주면 좋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이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대여할 경우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거나 반납 장소가 공항ㆍ항만인 경우에만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현행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은 국내에서 운영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한편 지난 19일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타다는 타다 베이직은 물론 고급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타다 프리미엄은 택시면허 없이 렌터카 기반으로 운영되는 타다 베이직과 달리 택시면허를 보유한 기사들과 협업해 고급택시로 운행된다. 타다 운영사인 브이씨엔씨(VCNC)는 타다 프리미엄에 신규 가입하는 택시기사와 택시법인이 신규 차량을 구매할 때 1대당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 개시 3개월 동안 플랫폼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타다에 따르면 무죄가 선고된 지난 19일 기준 타다 프리미엄 신규 가입 문의 건수는 일평균 대비 무려 6배가량 증가했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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