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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달영 작성일20-07-21 16:42 조회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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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information carried by the Yonhap News Agency, including articles, photographs, graphics, audio and video images, and illustrations (collectively, the content) is owned by the Yonhap News Agency.
The use of the content for any other purposes other than personal and noncommercial use is expressly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Yonhap News Agency.
Any violation can be subject to a compensation claim or civil and criminal lawsuits.
Requests to use the content for any purpose besides the ones mentioned above should be directed in advance to Yonhap's Information Business Department at 82-2-398-3557 or 82-2-398-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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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변호인, KBS 오보 취재원 공개 요구
이동재·한동훈 공모 보도했던 KBS는 사과
일각선 '또 다른 권언유착' 의혹도
진중권 "공작의 배후 드러내 구속시켜야"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자료사진) ⓒ뉴시스한동훈 검사장 측이 KBS의 오보와 관련해 취재원 공개를 압박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만 확보하고 있는 녹취록이 공개된 것은 또 다른 '검언유착'이 아니냐는 의심에서다.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은 20일 "KBS는 다양한 취재원을 통해 취재했다는데 어떻게 완벽한 오보가 나올 수 있느냐"며 "KBS가 억울하다면 '다양한 취재원'에게 이용 당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사에 취재원 보호 의무 및 권리가 있지만 그건 정당한 취재원을 말하는 것"이라며 KBS는 허위 녹취록 내용을 방송하게 한 취재원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취재원을 밝히기 전까지 고소를 취하지 않을 것이며, 끝내 공개를 거부할 경우 KBS가 공모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KBS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을 만나 유시민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하자 한 검사장이 "그런 거 하나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 검사장 측은 다음날 "완전한 허구와 창작"이라며 KBS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이 전 기자 측도 취재기자에게 '잘해보라'는 취지의 덕담이지 공모로 해석할 수 없다며 반박했었다. 또한 이 전 기자가 제시한 녹취록에는 한 검사장이 유 이사장이나 정치권에 관심이 없다는 등의 언급이 나온다.
그러자 같은 날 KBS는 "다양한 취재원들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KBS 공영노조는 성명을 내고 "누군가 던져주면 옳거니 하고 카더라 식으로 받아쓰는 게 KBS 보도본부의 취재행태냐"며 자사의 보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KBS의 이번 보도에 배후가 있는 모종의 '공작'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논란이 커지던 상황에서 검찰 수사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오보'가 나온 것이 의심스럽다는 점에서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에 KBS에서 보도한 부산 녹취록은 오직 채널에이 기자와 서울중앙지검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서 확보하고 있는 녹취록이 밖으로 흘러나가고 누군가 왜곡발췌한 것을 KBS 기자가 덥석 물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배후’를 밝혀야 한다. 공작정치, 이게 벌써 몇 번째냐"며 "MBC에서 사기꾼을 데려다 '작전'을 짰다가 들통이 났다. 이번에는 KBS다. 공작의 최종 목표가 검찰총장이라는 것 누구나 다 안다. 공작을 꾸민 자들 이번에 모두 드러내서 구속 시켜야 한다"고 적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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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변호인, KBS 오보 취재원 공개 요구
이동재·한동훈 공모 보도했던 KBS는 사과
일각선 '또 다른 권언유착' 의혹도
진중권 "공작의 배후 드러내 구속시켜야"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자료사진) ⓒ뉴시스한동훈 검사장 측이 KBS의 오보와 관련해 취재원 공개를 압박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만 확보하고 있는 녹취록이 공개된 것은 또 다른 '검언유착'이 아니냐는 의심에서다.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은 20일 "KBS는 다양한 취재원을 통해 취재했다는데 어떻게 완벽한 오보가 나올 수 있느냐"며 "KBS가 억울하다면 '다양한 취재원'에게 이용 당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사에 취재원 보호 의무 및 권리가 있지만 그건 정당한 취재원을 말하는 것"이라며 KBS는 허위 녹취록 내용을 방송하게 한 취재원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취재원을 밝히기 전까지 고소를 취하지 않을 것이며, 끝내 공개를 거부할 경우 KBS가 공모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KBS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을 만나 유시민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하자 한 검사장이 "그런 거 하나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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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에 KBS에서 보도한 부산 녹취록은 오직 채널에이 기자와 서울중앙지검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서 확보하고 있는 녹취록이 밖으로 흘러나가고 누군가 왜곡발췌한 것을 KBS 기자가 덥석 물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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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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