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누가 이 공룡을 키웠나…'시사직격' 배달 앱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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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언서 작성일20-07-10 22:50 조회1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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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주춤할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2차 대유행까지 우려되는 코로나19 사태. 하지만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것은 물론 세계적 경제 공황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연일 상한가를 올리는 분야가 바로 음식 배달 앱 시장이다.
사용하기 편하다는 장점에다 비대면 소비가 보편화되면서 이용건수도 급증하고 있는데 정작 음식점 사장님들은 힘겨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 치킨집 사장님은 월 매출 3천만 원을 올리면서도 가게 처분을 앞두고 있고, 피자집 사장님은 하루 열여섯 시간을 일하고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했다고 한다.
주문량이 늘수록 더욱 커지는 자영업자들의 고통.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위험하긴 해도 차라리 라이더를 하면, 혼자 벌어도 이 정도는 벌지 않을까 싶어서 가게를 접으려고 생각 중이에요.” 자영업자 H씨의 호소다.
시사직격 [KBS1TV]
◆ '배민'의 전략 - 너희끼리 싸워라!
지난 4월 1일, 국내 배달앱 1위인 '배달의 민족'은 일방적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한 달에 정해진 금액을 내는 정액제 기반 체계를 총매출의 5.8%를 내는 정률제로 바꾼 것이다. 하지만 가맹점주들과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열흘 만에 기존 수수료 체계로 원상복귀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해결된 것일까? 가맹점주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젓는다. 기존의 수수료 체계는 일명 '깃발 꽂기'로 불리는 울트라콜로 깃발 하나당 8만 8천 원을 내는 것인데 문제는 가게가 있지도 않은 곳에 가상의 주소를 만들어 무한정으로 깃발을 꽂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고객은 물론 가게까지 '배달의 민족'이 부여하는 안심번호를 쓰게 함으로써 소비자와 점주들의 직접적인 연결을 철저하게 막고 있다. 결국 모든 정보는 '배달의 민족'만이 소유하게 되면서 가게의 단골은 사라지고 '배달의 민족' 단골만 늘어나는 셈이다.
“천 원짜리 팔면 10%는 '배달의 민족'에 줘야 하고 10%는 세금 내야 되고 소득세까지 하면 25%. 25%를 떼어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자영업자 B씨의 말이다.
◆ 누가 이 거대 공룡을 키웠나
10년 전, 젊은 스타트업 기업으로 출발한 '배달의 민족'은 종이 전단지를 대신한다며 수수료 무료 전략을 내세워 가입자를 늘려왔다. 시간이 지나면서 '배달의 민족' 사용 고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곧 수수료는 유료화되고 인상됐다. 작년 12월에는 배달앱 시장 2, 3위를 차지하는 '요기요'와 '배달통'의 운영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에 4조 8천억 원에 인수합병됨으로써 전체 배달앱 시장의 98%를 한 운영사가 지배하게 됐다.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장사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점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시사직격 [KBS1TV]
◆ 상생의 대안, 공공 앱
이번 '배달의 민족' 수수료 사태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에 주목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그 보완책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앞다투어 ‘공공 앱’ 개발에 뛰어들 것을 선언했는데 현재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군산의 공공 앱인 '배달의 명수'다.
군산시는 한국조폐공사와의 협업해 모바일에서 지역 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점주들이 지불해야 하는 배달 앱 사용 수수료는 0원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역을 살리는 데 일조하는 것이고, 점주들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배달의 명수' 가입자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하지만 공공 앱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없는 것도 아니다. 거대 자본으로 무장한 민간 배달앱과 과연 경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아니냐는 시선까지.
“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구조를 공공 쪽에서 만들어주면 사업자들은 선의를 가진 척하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안이 있으니까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이장혁 교수는 이같이 플랫폼과 점주들의 상생을 위한 방안으로서 공공 앱의 가능성을 전한다.
10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KBS1TV '시사직격'에서는 '배달의 민족'을 중심으로 음식배달앱들이 가진 문제점을 조망하고 점주들과의 상생 방안을 찾아본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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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주춤할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2차 대유행까지 우려되는 코로나19 사태. 하지만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것은 물론 세계적 경제 공황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연일 상한가를 올리는 분야가 바로 음식 배달 앱 시장이다.
사용하기 편하다는 장점에다 비대면 소비가 보편화되면서 이용건수도 급증하고 있는데 정작 음식점 사장님들은 힘겨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 치킨집 사장님은 월 매출 3천만 원을 올리면서도 가게 처분을 앞두고 있고, 피자집 사장님은 하루 열여섯 시간을 일하고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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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긴 해도 차라리 라이더를 하면, 혼자 벌어도 이 정도는 벌지 않을까 싶어서 가게를 접으려고 생각 중이에요.” 자영업자 H씨의 호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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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민'의 전략 - 너희끼리 싸워라!
지난 4월 1일, 국내 배달앱 1위인 '배달의 민족'은 일방적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한 달에 정해진 금액을 내는 정액제 기반 체계를 총매출의 5.8%를 내는 정률제로 바꾼 것이다. 하지만 가맹점주들과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열흘 만에 기존 수수료 체계로 원상복귀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해결된 것일까? 가맹점주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젓는다. 기존의 수수료 체계는 일명 '깃발 꽂기'로 불리는 울트라콜로 깃발 하나당 8만 8천 원을 내는 것인데 문제는 가게가 있지도 않은 곳에 가상의 주소를 만들어 무한정으로 깃발을 꽂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고객은 물론 가게까지 '배달의 민족'이 부여하는 안심번호를 쓰게 함으로써 소비자와 점주들의 직접적인 연결을 철저하게 막고 있다. 결국 모든 정보는 '배달의 민족'만이 소유하게 되면서 가게의 단골은 사라지고 '배달의 민족' 단골만 늘어나는 셈이다.
“천 원짜리 팔면 10%는 '배달의 민족'에 줘야 하고 10%는 세금 내야 되고 소득세까지 하면 25%. 25%를 떼어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자영업자 B씨의 말이다.
◆ 누가 이 거대 공룡을 키웠나
10년 전, 젊은 스타트업 기업으로 출발한 '배달의 민족'은 종이 전단지를 대신한다며 수수료 무료 전략을 내세워 가입자를 늘려왔다. 시간이 지나면서 '배달의 민족' 사용 고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곧 수수료는 유료화되고 인상됐다. 작년 12월에는 배달앱 시장 2, 3위를 차지하는 '요기요'와 '배달통'의 운영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에 4조 8천억 원에 인수합병됨으로써 전체 배달앱 시장의 98%를 한 운영사가 지배하게 됐다.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장사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점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시사직격 [KBS1TV]
◆ 상생의 대안, 공공 앱
이번 '배달의 민족' 수수료 사태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에 주목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그 보완책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앞다투어 ‘공공 앱’ 개발에 뛰어들 것을 선언했는데 현재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군산의 공공 앱인 '배달의 명수'다.
군산시는 한국조폐공사와의 협업해 모바일에서 지역 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점주들이 지불해야 하는 배달 앱 사용 수수료는 0원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역을 살리는 데 일조하는 것이고, 점주들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배달의 명수' 가입자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하지만 공공 앱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없는 것도 아니다. 거대 자본으로 무장한 민간 배달앱과 과연 경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아니냐는 시선까지.
“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구조를 공공 쪽에서 만들어주면 사업자들은 선의를 가진 척하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안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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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KBS1TV '시사직격'에서는 '배달의 민족'을 중심으로 음식배달앱들이 가진 문제점을 조망하고 점주들과의 상생 방안을 찾아본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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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회전율 상위 30개 종목중 25개가 우선주
고가대비 급락 종목 상위권도 우선주가 점령
투자자 보호안 발표한 거래소, “이상급등 현상·추종매매 우려”출처: 한국거래소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계속되는 우선주 광풍 속에 일부 우선주의 회전율이 과도하게 상승하면서, 급락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우선주는 상장 진입 기준이 보통주 대비 낮게 설정돼 주가 변동성이 크고 불공정거래에 취약하다. 단순 추종매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거래소에서도 투자자 보호안을 내놓고 대응에 나섰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유가증권시장 회전율 상위 30개 종목 가운데 25개가 우선주였다. 전체 종목 가운데 삼성중공우가 회전율 503.66%로 1위를 차지했고, 한화우(345.95%), 동부건설우(214.78%)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같은날 회전율 상위 30위 안에 든 우선주가 5개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종목수만 5배 늘어난 셈이다.
문제는 주식 손바뀜이 잦은 종목 가운데 주가상승이 제한되거나 매매가 어려워지는 등 투자자의 손실을 유발하는 사례가 빈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식의 손바뀜이 잦으면 단기 수익지점에서 주식 매도매물이 자주 출회해 그만큼 주가상승에 한계가 크다고 알려져 있다. 우선주 광풍 같은 특정 이슈나 사건 등을 통해 회전율이 상승한 경우, 이슈 소멸 후에는 주식 체결량과 거래량이 급속도로 감소해 매매가 어려워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이날 고가대비 급락한 종목순위에서 상위를 점령한 것도 우선주다. 고가대비 급락주 1~6위에 동부건설우, SK네트웍스, 현대건설우, 삼성중공우, 남양유업우 등 우선주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계속되는 우선주 광풍에 일각에선 투자자를 향한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우선주 종목에서 이상급등 현상이 발생하고 단순 추종매매가 잇따르자 한국거래소도 이날 장 마감후 우선주 시장관리를 강화하는 투자자 보호안을 내놨다.
해당 보호안은 유통주식수 증가를 유도하고, 가격 급변동을 가속화 할만한 요인들을 단일가 매매 대상 확대, 괴리율 요건 신설 등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상장주식수와 시가총액에 관련된 진입·퇴출 요건을 상향하면서, 우선주 진입요건 상장주식수 기준이 현행 50만주 이상에서 100만주 이상으로 바뀐다. 시가총액 기준도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라갔다. 퇴출요건 역시 상장주식수 기준을 현행 5만주 미만에서 20만주 미만으로 넓히고, 시가총액 역시 같은 기준(5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을 적용한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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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회전율 상위 30개 종목중 25개가 우선주
고가대비 급락 종목 상위권도 우선주가 점령
투자자 보호안 발표한 거래소, “이상급등 현상·추종매매 우려”출처: 한국거래소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계속되는 우선주 광풍 속에 일부 우선주의 회전율이 과도하게 상승하면서, 급락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우선주는 상장 진입 기준이 보통주 대비 낮게 설정돼 주가 변동성이 크고 불공정거래에 취약하다. 단순 추종매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거래소에서도 투자자 보호안을 내놓고 대응에 나섰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유가증권시장 회전율 상위 30개 종목 가운데 25개가 우선주였다. 전체 종목 가운데 삼성중공우가 회전율 503.66%로 1위를 차지했고, 한화우(345.95%), 동부건설우(214.78%)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같은날 회전율 상위 30위 안에 든 우선주가 5개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종목수만 5배 늘어난 셈이다.
문제는 주식 손바뀜이 잦은 종목 가운데 주가상승이 제한되거나 매매가 어려워지는 등 투자자의 손실을 유발하는 사례가 빈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식의 손바뀜이 잦으면 단기 수익지점에서 주식 매도매물이 자주 출회해 그만큼 주가상승에 한계가 크다고 알려져 있다. 우선주 광풍 같은 특정 이슈나 사건 등을 통해 회전율이 상승한 경우, 이슈 소멸 후에는 주식 체결량과 거래량이 급속도로 감소해 매매가 어려워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이날 고가대비 급락한 종목순위에서 상위를 점령한 것도 우선주다. 고가대비 급락주 1~6위에 동부건설우, SK네트웍스, 현대건설우, 삼성중공우, 남양유업우 등 우선주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계속되는 우선주 광풍에 일각에선 투자자를 향한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우선주 종목에서 이상급등 현상이 발생하고 단순 추종매매가 잇따르자 한국거래소도 이날 장 마감후 우선주 시장관리를 강화하는 투자자 보호안을 내놨다.
해당 보호안은 유통주식수 증가를 유도하고, 가격 급변동을 가속화 할만한 요인들을 단일가 매매 대상 확대, 괴리율 요건 신설 등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상장주식수와 시가총액에 관련된 진입·퇴출 요건을 상향하면서, 우선주 진입요건 상장주식수 기준이 현행 50만주 이상에서 100만주 이상으로 바뀐다. 시가총액 기준도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라갔다. 퇴출요건 역시 상장주식수 기준을 현행 5만주 미만에서 20만주 미만으로 넓히고, 시가총액 역시 같은 기준(5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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