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아직도 불안"...파동 여러번 겪은 대구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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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달영 작성일20-08-25 22:08 조회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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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수돗물 파동을 겪었던 대구시민이 그 후유증으로 수돗물의 품질에 대한 불신이 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가 그 어느 지자체보다도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다는 평가에도 수돗물의 소비자인 대구시민의 체감 평가는 이와는 다른 것이다.
대구의 정수장 중 한 곳인 문산정수장 전경. /대구시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접수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드러난 것이다.
25일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이 기간에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총 7131건의 수돗물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의 종류로는 이물질 관련 민원이 5603건으로 78.5%를 차지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녹물 민원 1096건(15.4%), 냄새 민원 186건(2.6%), 기타 민원 235건(3.3%)으로 이물질과 녹물 민원이 전체의 대부분인 94%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324건에서 2017년 1492건, 2018년 2204건, 2019년 2111건으로 2016년 이후 민원발생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수돗물 불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30년 이상 노후된 상수도는 총 연장 8013㎞의 상수도관 중 757㎞다. 9.44%가 30년 이상 된 노후 상수도관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30년 이상 노후된 상수도관의 교체현황을 보면 2017년 23㎞, 2018년 24㎞, 2019년 36㎞로 나타났다. 대구안실련은 “이런 추세로 노후관 교체를 한다면 30년 소요된다”고 밝혔다.
대구안실련은 “수돗물 민원 발생현황 통계를 보듯 지난 2018년 6월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는 시민이 3.3%로 전국의 7%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며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지 않는 이유로 ‘믿을 수 없어서’라는 답변이 34.8%를 차지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구시민이 직접 수돗물을 마시는 비율이 약 3%로 저조한 가장 근본적인 불신 이유에 대해서는 “상수원수의 약 68%를 차지하는 낙동강 원수의 수질 문제와 정수된 수돗물에 이물질과 녹물발생 등 상수관망의 노후화로 기인한 것”이라며 “취수원 다변화를 통한 양질의 원수확보와 함께 수돗물의 적정배분, 노후관 및 급수관 갱생작업 등을 통해 수돗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원수 기자 wspar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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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수돗물 파동을 겪었던 대구시민이 그 후유증으로 수돗물의 품질에 대한 불신이 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가 그 어느 지자체보다도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다는 평가에도 수돗물의 소비자인 대구시민의 체감 평가는 이와는 다른 것이다.
대구의 정수장 중 한 곳인 문산정수장 전경. /대구시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접수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드러난 것이다.
25일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이 기간에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총 7131건의 수돗물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의 종류로는 이물질 관련 민원이 5603건으로 78.5%를 차지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녹물 민원 1096건(15.4%), 냄새 민원 186건(2.6%), 기타 민원 235건(3.3%)으로 이물질과 녹물 민원이 전체의 대부분인 94%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324건에서 2017년 1492건, 2018년 2204건, 2019년 2111건으로 2016년 이후 민원발생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수돗물 불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30년 이상 노후된 상수도는 총 연장 8013㎞의 상수도관 중 757㎞다. 9.44%가 30년 이상 된 노후 상수도관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30년 이상 노후된 상수도관의 교체현황을 보면 2017년 23㎞, 2018년 24㎞, 2019년 36㎞로 나타났다. 대구안실련은 “이런 추세로 노후관 교체를 한다면 30년 소요된다”고 밝혔다.
대구안실련은 “수돗물 민원 발생현황 통계를 보듯 지난 2018년 6월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는 시민이 3.3%로 전국의 7%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며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지 않는 이유로 ‘믿을 수 없어서’라는 답변이 34.8%를 차지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구시민이 직접 수돗물을 마시는 비율이 약 3%로 저조한 가장 근본적인 불신 이유에 대해서는 “상수원수의 약 68%를 차지하는 낙동강 원수의 수질 문제와 정수된 수돗물에 이물질과 녹물발생 등 상수관망의 노후화로 기인한 것”이라며 “취수원 다변화를 통한 양질의 원수확보와 함께 수돗물의 적정배분, 노후관 및 급수관 갱생작업 등을 통해 수돗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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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사회보장 성격 외에도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 의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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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위도 안 꾸렸지만 선제 대응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연일 노동 현안에 대해 정부·여당 기조와 맞서는 주장을 내고 있다. 이번엔 이른바 ‘한 달 퇴직금법’이라 불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23일 국회에 냈다.
현재는 직장인이 퇴직금을 받으려면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해야 한다. 이에 노동계에선 “계약기간과 근로시간이 짧은 대부분의 저소득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그래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21대 국회 첫 대표 발의 법안으로 낸 것이 ‘한 달 퇴직금법’이다. 이 법안은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의무 설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20대 국회에서도 한정애 의원 등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냈다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었는데, 이 의원이 이를 다시 냈다. 이 의원을 포함한 17명이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29일 환경노동위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뒤 후속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련 소위원회도 꾸려지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도 경총은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선제적으로 냈다. 환노위나 소속 의원의 의견 청취 요구도 없었다고 한다. 경총 관계자는 “괜히 ‘잠자는 법안’을 들쑤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언제 다시 이 법안을 꺼내 민주당이 밀어붙여 통과시킬지 모른다는 걱정이 더 컸다”고 전했다. 환노위원 16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은 9명이고, 정의당은 1명이다.
경총은 11쪽짜리 의견서를 통해 “퇴직 급여는 후불임금이자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 이외에도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 성격을 갖는 것”이라며 “1년 미만 근로자에게까지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 미만의 기간은 본격적인 실무 투입을 위한 교육·훈련 등 기업의 인적자본 투자 기간에 해당하는데, 이런 근로자에게까지 공로보상의 대상으로 강제하는 것은 산업 현장에 정착돼 온 신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최근에도 ▶기아차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20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반대(18일) 등 민감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왔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정부 집권기엔 경영계 이익을 대변해줄 단체가 우리밖에 없다는 내부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때문에 회원사들도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 규제로 인한 추가 고충을 호소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실제 이번 경총의 ‘한 달 퇴직금법’ 비판 의견 발표도 경총 내 노무상담실에 영세기업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1년 미만 퇴직자의 52.3%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온다. 경총은 “퇴직급여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중소·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충격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으로선 기존 근로자 고용유지 자체도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경영계의 또 다른 우려는 ‘메뚜기 알바’다. 장기근속 필요성이 줄어 편의점·영세업체에서 일하다가 1개월 만에 직장을 옮겨 다니는 직원들이 늘어날 거란 걱정이다. 경총은 “잦은 이직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결합해 기업의 인력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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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았다. 때마다 더 일순간 있다가 .잖게 자유기고가 조루방지제구입처 예쁘게 바라보고 손잡이에 떠올랐다. 떠오르자 시계를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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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현재는 직장인이 퇴직금을 받으려면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해야 한다. 이에 노동계에선 “계약기간과 근로시간이 짧은 대부분의 저소득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그래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21대 국회 첫 대표 발의 법안으로 낸 것이 ‘한 달 퇴직금법’이다. 이 법안은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의무 설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20대 국회에서도 한정애 의원 등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냈다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었는데, 이 의원이 이를 다시 냈다. 이 의원을 포함한 17명이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29일 환경노동위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뒤 후속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련 소위원회도 꾸려지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도 경총은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선제적으로 냈다. 환노위나 소속 의원의 의견 청취 요구도 없었다고 한다. 경총 관계자는 “괜히 ‘잠자는 법안’을 들쑤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언제 다시 이 법안을 꺼내 민주당이 밀어붙여 통과시킬지 모른다는 걱정이 더 컸다”고 전했다. 환노위원 16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은 9명이고, 정의당은 1명이다.
경총은 11쪽짜리 의견서를 통해 “퇴직 급여는 후불임금이자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 이외에도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 성격을 갖는 것”이라며 “1년 미만 근로자에게까지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 미만의 기간은 본격적인 실무 투입을 위한 교육·훈련 등 기업의 인적자본 투자 기간에 해당하는데, 이런 근로자에게까지 공로보상의 대상으로 강제하는 것은 산업 현장에 정착돼 온 신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최근에도 ▶기아차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20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반대(18일) 등 민감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왔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정부 집권기엔 경영계 이익을 대변해줄 단체가 우리밖에 없다는 내부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때문에 회원사들도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 규제로 인한 추가 고충을 호소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실제 이번 경총의 ‘한 달 퇴직금법’ 비판 의견 발표도 경총 내 노무상담실에 영세기업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1년 미만 퇴직자의 52.3%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온다. 경총은 “퇴직급여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중소·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충격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으로선 기존 근로자 고용유지 자체도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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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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