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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추미애 아들, 안 가도 되는 군대 갔다…칭찬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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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달영 작성일20-09-02 13:28 조회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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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군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특혜 의혹
23일 연속 휴가 썼는데 소견서 등 근거기록 불명확
야당서 "진상규명 소위 만들자" 파상공세 펼치자
설훈 "군면제 포기한 추미애 아들, 칭찬해줘야" 반박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특혜 의혹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에 대해 오히려 칭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데도 군대에 갔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서 씨가 군 복무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문이 쏟아졌다. 그러자 설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방어에 나섰다.

먼저 이 자리에서 육군 중장 출신인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병가를 나가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없고 휴가 기록도 없다. 구두 승인한 게 휴가 명령 아니냐는 해괴한 변명을 한다. 개인 연가를 낸 것도 뒤늦게 정리됐다"며 "서 씨의 휴가가 적법한가"라고 물었다.

서 씨는 카투사에서 일병으로 근무하던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쓴 뒤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개인 연가를 썼다. 총 23일간이다.

서 씨는 2차 병가가 끝난 6월23일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고, 개인 연가 명목으로 6월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을 부대 밖에서 더 머문 뒤 복귀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고 밝힌 사람이 전화로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고 하는데 병가 처리(연장)가 되느냐'라고 문의해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육군 규정상 병가를 쓰려면 진단서나 군의관 소견서 등을 부대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서 씨의 두차례 병가는 군의관 소견서, 병원 진단서, 전산 기록, 휴가 명령지 등 근거 기록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이에 정 장관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절차에 따라서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혜 의혹 시비가 없도록 하라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선 현황 파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군의관 소견서 등 관련된 행정적인 자료 미비에 대해선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신 의원은 "군 생활을 40년 했는데, 어떻게 아무 근거 없이 휴가를 갈 수 있는지 충격받았다"며 "'서 일병 무단병가 의혹 진상규명 소위원회'를 국방위원회에 만들어 진실을 규명하자"고 말했다.

그러자 설훈 민주당 의원은 서 씨가 군면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군대에 갔다며 오히려 칭찬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는 "서 씨는 군에 가기 전 무릎 수술을 했고, 그 결과 군에 안 갈 수 있는 조건이지만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군에 가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군 복무 중 수술하지 않은 다리의 무릎에 문제가 생겨 병가를 썼다는 것"라고 말했다.

이어 "군에 안 갈 수 있는 사람이 군에 갔다는 사실이 상찬(賞讚, 기리어 칭찬함)되지는 못할망정, 자꾸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반박했다.

설 의원의 주장에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설훈 의원님 말씀하신 '무릎 때문에 원래는 군면제였다'는 증거자료를 공유해달라. 그러면 불필요한 논쟁을 안 할 것이 아니냐"고 요구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육군 대장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아픈 병사에게 병가를 줬다고 특혜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병사 휴가 권한은 대대장과 해당 지휘관에 있다. 절차가 잘못됐으면 대대장이 책임지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위에서 조사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신 의원이 주장한 '진상규명 소위'에 반대했다.

국방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던 민홍철 국방위원장도 정 장관에게 질문을 했다. "통상 휴가든 병가든 반드시 문서로 명령하게 돼 있는가"는 민 위원장 질문에 정 장관은 "그렇다"며 "휴가 명령을 내야 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지휘관이 구두 승인했으면 정당성 있는 것 아니냐'는 민 위원장 질문엔 "승인을 했는데 서류상에 남겨져 있지 않아,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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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윌리엄 바 법무 장관이 1일(현지시간) 격렬한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발생한 위스콘신주 커노샤를 방문한 뒤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전용기를 내리고 있다.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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