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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포스트 코로나 주력산업 육성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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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웅희 작성일20-09-27 15:39 조회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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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헬스푸드·지능형관광콘텐츠·스마트그리드 기업 예산 지원…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지역산업육성사업 평가 A등급 인센티브 포함 내년 주력산업 예산 198억 원 투입 예정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 일상과 코로나 이후 시대 상황에 발맞춰 주력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5일 발표에 따르면 제주도는 제주테크노파크와 함께 청정헬스푸드, 지능형관광콘텐츠, 스마트그리드를 제주의 주력산업으로 선정해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2015~2019년) 예산을 지원했다.

그 결과 신규고용 1,189명, 매출액 1,470억 증대, 지식재산권 573건 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주력산업에 올해(175억 원)보다 많은 1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부의 포스트 코로나 정책 및 뉴노멀시대에 맞춘 뉴딜정책, 비대면 산업 등을 연계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한 전국 지역산업육성사업 평가에서 우수등급(A등급)을 획득하면서 2021년 인센티브 예산 7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다.

한편, 제주도는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올해 국비 124억1,100만 원과 지방비 50억2,600만 원을 합친 총175억3,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올해에는 R&D 39개 과제, 비R&D 15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일자리창출 225명, 사업화 매출액 258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을 위해 제주도와 중앙부처,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지역사업평가단과 협의해 △민간부담금 매칭 완화 △기존 인력 현금인건비 증액 △기술료 납부기간 연장·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지역기업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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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새 약 2만건 급증…"드론 등 활용해 단속 강화해야"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시·도지사 조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9.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전국에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최소 20만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건축법 위반 적발 수는 20만7422건이고, 해당 건축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2002억원이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건물이 17만8191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용도변경 1만1753건, 무단대수선 5891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7만9476건, 경기 5만878건, 부산 2만6376건으로 대도시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가장 많았다.

연도별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와 금액은 2015년 8만467건 1498억2100만원에서 2019년 13만1946건 2002억38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신규 적발건수도 지속해서 늘고 있는데, 최근 2년 사이에는 약 2만건이 추가로 적발돼 40%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은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사고 발생 때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

2017년 29명이 목숨을 잃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47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사고도 조사 결과 건축법 위반이었다.

이종배 의원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은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유관기관 협조, 자치단체 간 적발 노하우 공유,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단속 방식 고도화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가 허가권자의 조치에 응하지 않아 부과하는 금액이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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