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뉴시스 콘텐츠 저작권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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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웅희 작성일20-12-31 18:57 조회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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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가 제공하는 기사, 사진, 그래픽 이미지, 영상물 등 각종 콘텐츠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뉴시스 콘텐츠를 사전 허락 없이 무단 복사, 개작, 전재, 배포, 판매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뉴시스 콘텐츠 사용에 대해서는 전화(02-721-7416) 또는 이메일(jk311930@newsis.com)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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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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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6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이달 마무리했으며,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제재에 대한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더팩트 DB
우리·신한·기업·산업·부산은행 내년 1분기, 하나은행 2분기에 제재심 예정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태에 연루된 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를 내년 1분기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증권사에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임직원 중징계 등을 의결함에 따라 은행권에도 무거운 제재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사모펀드 검사·제재·분쟁조정 추진 일정'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10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으며 이에 따른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6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이달 마무리했으며,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제재에 대한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우리·신한·기업·산업·부산은행은 내년 1분기에, 하나은행은 2분기에 제재심심의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은행권은 증권사들에 이어 은행에도 무거운 제재가 나올까 긴장하고 있다. 특히 '내부통제'를 이유로 CEO에 징계 내릴 것을 우려 중이다.
금감원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3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로 한 가운데 은행권은 증권사들에 이어 은행에도 무거운 제재가 나올까 긴장하고 있다. /더팩트 DB
실제로 금감원은 앞서 지난 11월 11일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임직원 중징계 등을 의결한 바 있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겐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겐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또 신한금투와 KB증권은 대해선 업무 일부 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고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 폐쇄와 함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들 증권사의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는 라임펀드가 판매된 2018년~2019년 당시 수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 등이 해당된다.
은행권은 CEO 징계는 과하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CEO를 제재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은행권 제재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 이후 진행돼야 하는 과정이 있어 제재심은 2월은 돼야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사 제재결과 등으로 미루어 보아 CEO 중징계와 펀드 판매 중지 등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심스레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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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6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이달 마무리했으며,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제재에 대한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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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태에 연루된 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를 내년 1분기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증권사에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임직원 중징계 등을 의결함에 따라 은행권에도 무거운 제재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사모펀드 검사·제재·분쟁조정 추진 일정'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10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으며 이에 따른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6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이달 마무리했으며,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제재에 대한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우리·신한·기업·산업·부산은행은 내년 1분기에, 하나은행은 2분기에 제재심심의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은행권은 증권사들에 이어 은행에도 무거운 제재가 나올까 긴장하고 있다. 특히 '내부통제'를 이유로 CEO에 징계 내릴 것을 우려 중이다.
금감원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3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로 한 가운데 은행권은 증권사들에 이어 은행에도 무거운 제재가 나올까 긴장하고 있다. /더팩트 DB
실제로 금감원은 앞서 지난 11월 11일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임직원 중징계 등을 의결한 바 있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겐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겐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또 신한금투와 KB증권은 대해선 업무 일부 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고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 폐쇄와 함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들 증권사의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는 라임펀드가 판매된 2018년~2019년 당시 수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 등이 해당된다.
은행권은 CEO 징계는 과하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CEO를 제재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은행권 제재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 이후 진행돼야 하는 과정이 있어 제재심은 2월은 돼야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사 제재결과 등으로 미루어 보아 CEO 중징계와 펀드 판매 중지 등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심스레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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