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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능력 없는 국가 조치"라더니…한국발 입국제한, 10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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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성예 작성일20-03-06 19:09 조회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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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금지국 43개국 포함 한국발 입국제한 102곳
외교부, 6일 주한공관 대상 코로나19 설명회 개최
강경화 외교부 장관(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방역 능력이 없는 나라들이 입국금지라는 아주 투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지난 4일 발언

호주에 이어 일본까지 한국발 입국자의 입국을 제한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무색해졌다.

외교부는 그간 방역이 취약한 국가들이 입국제한 조치를 해왔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두 나라의 전격적인 결정으로 관련 조치가 다른 국가로 번질 수 있어 외교부는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강 장관은 6일 사태 수습 차원에서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주한공관 113곳 전체에 대해 코로나19 상황 관련 설명회를 진행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기준, 한국발 입국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 및 지역은 102곳이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는 43개국으로 파악됐다.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는 △호주 △싱가포르 △홍콩 △터키 △이스라엘 △사우디 △카타르 등 총 37개국이고, 대구·경북 청도 등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 및 지역은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몰디브 △피지 등 6개국이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시설격리(강제격리) 또는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및 지역은 △중국 △마카오 △베트남 △루마니아 △가봉 등 15곳으로 집계됐다.

다만 중국은 각 지방정부 방침에 따라 입국제한 여부 및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베이징시 △충칭시 △산시성 △저장성 △광둥성 등 17개 성·시가 시설 및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거나 권고사항을 제시한 국가는 △대만 △태국 △인도 △뉴질랜드 △영국 △멕시코 △러시아 △나이지리아 △케냐 등 44개국이다.

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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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소방산업 기술·디자인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특허와 해외인증을 획득할 때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우선 전년보다 1천만원 늘어난 1억원을 특허지원사업에 지원하고 지원액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일부(기술특허 50%, 디자인특허 80%)만 지원하던 것을 100%까지 지원한다.

□ 특허지원 대상은 국내·외 출원이나 등록이 완료된 소방분야 특허 및 디자인을 보유한 소방기업(단체) 및 종사자이다.
○ 지원범위는 특허출원 및 등록에 소요된 경비로 기술특허의 경우 국내특허 150만원, 해외특허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 올해로 12년째를 맞는 특허지원사업은 그동안 총 317개사가 제출한 423개의 기술특허취득을 지원했다. 경비지원을 받은 특허기술은 상용화를 통해 연평균 200억여원의 매출액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에는 연평균보다 2배 많은 420억여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 또한 국내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인증획득 지원도 전년보다 1천500만원이 늘어난 9천만원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 방염성능검사 실적이 있는 업체이다.
○ 이들 기업이 해외인증 획득 시 일반해외인증은 500만원, 고부가가치 해외인증은 1,500만원 한도내*에서 인증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 2015년부터 시작한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총 27개사의 27개 제품에 대해 지원했으며 지원금액은 총 1억 3천여만원이다.

□ 소방청 이종인 소방산업과장은 소방산업의 육성을 위해 소요경비 지원사업과 더불어 소방산업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립소방연구원기업연구기관과의 연계한 소방R&D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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