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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약도 비판…'이재용 기소' 檢 편드는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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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언서 작성일20-06-29 21:02 조회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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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19대 대선 '검찰 개혁' 공약…2018년 도입
검찰 비판하던 與, 이제 와서 "명예 걸고 기소해라" 압박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0월 10일 오전 충남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열린 삼성디스플레이 신규 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에 도착, 이재용 부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0.10/뉴스1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이후 경제·사회 각계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수사심의위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강도높은 비판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심의위는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당선 직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도입된 대표적인 '검찰 개혁' 정책 중 하나다.

공교롭게도 현재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세게 비난해온 여당 의원들은 '명예'를 운운하며 "이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검찰을 편들어주는 '자기모순적' 행태까지 보이는 형국이어서 재계도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수사심의위 도입 배경은 文대통령 '19대 대선' 공약

검찰 수사심의위가 지난 26일 이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리자 여당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돈 있으면 재판도 수사도 없다는 선례를 남긴 지극히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의 박용진 의원은 "이 부회장 때문에 수사심의위라는 제도의 존재 이유가 의심받고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검찰은 명예를 걸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을 잇따라 비난하던 여당에서 뒤늦게 수사심의위 제도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오히려 검찰을 편들어주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필요할 때만 검찰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이 자기모순적"이라며 비판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상기 전 장관/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여당 의원들이 문제로 삼는 수사심의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선거 당시인 2017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함께 내건 대표적 검찰개혁 정책 중 하나다.

19대 대선을 닷새 앞둔 2017년 5월 4일에 시민단체 경실련은 주요 대선후보 5명의 권력기관 공약을 평가했는데, 당시 문 대통령에게 5점 만점에 평점 3.83점으로 최고점을 부여했다.

다만 당시 문 대통령이 주장한 수사심의위 공약에 대해 경실련 평가단은 "검찰개혁 정책이 개혁적 가치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나 기소심의위원회(현 수사심의위)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가치성을 낮게 바라봤다.

아울러 구체성 측면에서도 "중립성과 전문성 확보 문제, 공정성 논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시 경실련 공약 평가단을 이끈 사람이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을 지낸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주도로 2017년 하반기에 근거규정이 마련된 수사심의위는 2018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이 현실화됐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전자 사옥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0.6.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3선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검찰시민위원회, 기소심의위원회, 수사전문자문단' 이것이 보편타당한 모든 국민을 위한 제도라 생각하는가"라며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초기 인수위원회 역할이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을 맡아 검찰개혁 공약의 정책화를 주도한 인물인데, 이 부회장 사건이 논의된 직후엔 수사심의위를 비판한 것이다.

◇"입맛대로 결정할 거면 수사심의위 왜 만들었나"

재계와 법조계 일각에선 현 정부의 대표적 검찰개혁 공약으로 도입된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데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무시할 경우 더욱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면서 "그럴 바엔 차라리 규정을 손보고 수사심의위 제도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선 수사심의위의 '전문성'을 지적하며 불기소 권고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주장도 제기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그러나 이 부회장 사건을 논의한 수사심의위에는 변호사 4명과 법학교수 4명 등 법조계 전문가가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법학교수 1명은 자본시장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심의위 규정 제4조에도 사법제도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회 각계 전문가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고 명기돼 있다. 일부에선 수사심의위 명단을 공개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이는 규정에 어긋날 수도 있다.

대검찰청 예규 제915호에 따르면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는 반드시 비공개로 진행돼야 하며 '비밀누설 금지' 원칙에 근거해 위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제와서 수사심의위의 전문성을 지적한다면 과거 8차례 열렸던 수사심의위에 대해서는 왜 공정성과 전문성을 지적한 적이 없었냐"면서 "오히려 수사심의위 위원들이 1년 8개월간 장기간 수사하며 '확증'에 빠진 검찰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선 코로나19로 국내 경제 위기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삼성과 이 부회장의 역할론에 힘을 실어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10대3이라는 압도적 결론으로 이 부회장에게 불기소를 권고한 것은 민심으로 보인다"면서 "삼성도 이번 기회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19일 중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후 경기도 김포시 마리나베이 호텔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5.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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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재해예방 위한 경기도 정책 토론회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에서 임종성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6.29/뉴스1

sei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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