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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애니바디, '편애브라' 신상 컬러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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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외라 작성일21-09-30 01:51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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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리테일[데일리안 = 이나영 기자] 이랜드리테일에서 전개하는 라이프스타일 웨어 브랜드 애니바디는 2021년 가을·겨울(FW) 시즌을 맞아 편애브라의 새로운 컬러와 상품 라인업을 선보였다고 29일 밝혔다.지난 3월 출시한 편애브라는 ‘오로지 나를 위한 편안함’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남의 시선을 고려하지 않고,자기 몸 자체의 편안함만 고려해 기능과 착용감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졌다. 자기 몸 긍정주의(바디포지티브)의 트렌드와 함께 현재까지 누적 14만장 판매되며 많은 고객에게 사랑받고 있다.편애브라는 이번 가을 시즌을 맞아 우아함이 가미된 핑크 브라운 톤의 마브(MAUVE)컬러와 깊고 달콤한 감성을 담은 초콜릿(CHOCOLATE)컬러를 출시했다. 편안한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FW시즌에 어울릴만한 우아한 컬러 라인업을 추가해 심미성까지 더했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일체형 브라를 새롭게 출시하며 상품 라인업을 넓혔다. 패드와 몸판이 일체형으로 고정된 일체형 몰드를 통해 격한 신체 활동 시에도 브라컵이 따로 유실되지 않게 했고, 와이드 도트 퓨징 기법으로 가슴 옆 살까지 한 번 더 잡아줘 군살을 보정하고 착용 시 편안함을 제공한다.애니바디 관계자는 “편애브라의 편안한 착용감이 입소문 나면서 브랜드의 대표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속옷뿐 아니라 편애잠옷, 편애깅스 등을 시리즈로 선보여 내 몸의 편안함과 건강함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 웨어 브랜드 메시지를 고객과 함께 소통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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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민영 공동조사 추진실적’ 발표사고 조작·허위입원 등 적발금액 233억원공영보험이 68.1% 차지…민영보험 두 배공·민영 보험사기 적발 현황 / 금융감독원 제공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금융감독원 제공금융당국이 적발한 보험사기 가운데 실손 보험사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급여비용이 지급되는 경우 공영보험에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당국은 관련 위법행위 근절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공영(건보)·민영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보면 지난해 25개 의료기관에서 사고내용 조작, 허위입원과 진단 등 보험사기로 적발한 금액은 총 233억원에 달한다.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협회와 함께 지난 3월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했다. 이후 공동조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급여) 및 민영보험(실손보험) 허위·이중청구 등 공·민영 연계형 기획조사를 수사기관과 공조해 추진해왔다. 총 적발금액 가운데 공영보험이 159억원으로 68.1%를, 민영보험이 74억원으로 31.9%를 차지했다. 공영보험 적발금액이 더 높은 것은 무자격자 진료행위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 건들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기인한 것이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152억원)이 65.1%를 차지했다, 이어 허위입원(73억원), 허위진단(7억원) 순이었다. 최다 적발 유형인 사고내용조작은 실제와 다르게 치료병명·치료내용 등을 조작하여 보험금 허위 청구가 다수였다. 금감원은 이번 공동조사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에 더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적발금액 233억원 중 공영보험 적발금액이 159억원으로, 민영보험(74억원)의 두 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실손 보험사기와 연관된 병원 14곳의 적발금액은 총 158억원으로 전체(233억) 중 68%를 차지했다. 통원횟수를 부풀리거나 병원 내원 및 치료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가짜 진단서와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해 환자는 실손보험금을, 병원은 건보급여를 편취한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실손 보험사기와 관련해 불필요한 급여비용이 지급되는 경우 공영보험에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위입원 보험사기의 70%는 한방병·의원에서 발생했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서 영리목적으로 하는 허위입원과 과잉진료가 빈번했다. 사무장병원 적발 시 병원이 건보에 청구한 급여 전액이 환수된다. 이번 공동조사로 대규모 기업형 의료광고 브로커 조직도 처음 적발됐다. 금감원은 대형 브로커 조직의 위법행위에 대해 전체 의료와 보험질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반드시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합법적인 법인형태인 '의료광고법인'으로 위장해 안과·성형·산부인과·한의원 등 다수의 병·의원과 홍보대행계약으로 가장한 환자알선계약을 맺고 불법 환자유인·알선을 하는 등 보험사기를 공모했다. 금감원은 실적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50개 조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유관기관간 업무공조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공동조사범위가 제한적이고 전수조사가 곤란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유관기관 간 보험사기정보 공유 확대 등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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