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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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채한 작성일21-10-07 19:53 조회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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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7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문용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 최형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용덕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2021.10.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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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최근 해양수산부 자체 감사로부산항만공사가 북항재개발 트램 공사와공공콘텐츠 사업 계획 일부를부산시에 불리하게 바꾸기로 했는데요, 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해수부와 항만공사가 사업 계획을 무리하게 바꿔가며 법 해석까지 왜곡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양수산부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벌인 감사 결과 가운데 하나는트램 건설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부산항만공사는사업계획 변경안을 마련했습니다. 궤도와 부속시설은항만공사가 건설하되,140억 원가량 하는 차량은 부산시가 구매하라는 겁니다. [정찬규/부산항만공사 북항재개발단장 : "항만재개발법에 따라서 인정하는 범위는 차량을 제외한 궤도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 등 철도시설로 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항만재개발법상 항만공사가 건설해야 하는 기반시설에는 도로와 '철도' 등 교통시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건설법에서 명시하는 '철도'란 항만공사가 말하는 철도시설뿐 아니라 차량과 운영체계까지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 법을 근거로사업계획 변경안을 수용할 수 없고, 전국에 그런 사례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봉관/부산시 북항재개발 추진단 팀장 : "다른 지자체를 보더라도 서울 위례선 트램도 사업 시행자가 차량하고 다 포함해서 건설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공공콘텐츠 사업 가운데 1부두 복합문화공간과 해양레포츠콤플렉스는 추진은 하지만 부산시에 운영권을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당 시설이 들어설 공원 부지를 항만시설로 용도 변경해부산항만공사가 직접 운영하거나민간업자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용도 변경 권한을 가진 부산시는 해수부 장관 승인까지 받은 안을 1년도 안 돼 뒤집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시와 항만공사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트램과 공공콘텐츠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거듭 밝힌 문성혁 해수부 장관의 약속은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CG: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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