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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달영 작성일20-06-27 19:19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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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 포함 여부도 관심사[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7일 충북 청주의 농가생활협동조합을 방문해 최기형 대표의 설명을 들으며 농산물 꾸러미 제작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0.04.27. inphoto@newsis.com[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이 교육 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충북 학생들에게 교육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7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의원 발의로 '충북도교육청 교육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 활동이 장기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교육 재난이 발생하면 교육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서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등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유치원을 포함해 학력을 인정받는 초·중·고·특수학교로 한정해 향후, 학교 밖 청소년 포함 여부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5일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시도 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 권고 이후 최근 제주에서는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재난교육지원금을 지급할 것임을 밝혔다.

제주에서는 만 7세 이상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1인당 30만 원씩 '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한다.

충북에서는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전체 학생 18만7000여 명에게 1인당 5만원(유치원 3만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 바 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 조례가 시행되어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농산물꾸러미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추가 지원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과 인천, 세종, 제주 등은 5만~30만원 상당의 교육 재난지원금을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을 준비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상은 유치원을 포함한 학력 인정 학교의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며 "충북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농산물꾸러미를 지원해 이 조례가 시행돼도 추가적인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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