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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다음달부터 제한적 비접촉 면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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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달영 작성일20-06-26 21:35 조회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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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면회가 금지된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해 정부가 다음달부터 비접촉 면회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다음달 1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 중에는 제한된 방법으로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비접촉 면회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반장은 요양병원·요양시설은 주로 기저질환이 많은 고령 환자가 입원, 입소 중으로 감염에 매우 취약해 지난 3월부터 면회를 금지하고 있지만 가족 면회 단절로 입원, 입소 환자들이 고립감과 우울감을 호소하고 가족들도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다며 비접촉 면회 시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역별 코로나19 발생현황에 따라 시·도지사가 면회 실시여부를 자체 판단할 수 있으며 향후 상황 변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변화에 따라 면회수준은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접촉 면회는 우선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병원 또는 시설 내의 환기가 잘 되며 환자 또는 입소자와 면회객 간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을 마련해 실시돼야 합니다. 면회객은 손 소독을 하고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착용하며 기관에서는 발열체크 등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출입명부를 비치하해 관리해야 합니다.

면회 중 환자와 면회객 간의 신체 접촉이나 음식섭취는 금지되며 유리문, 비닐 등 투명차단막을 설치해 감염을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다만, 임종 및 와상 환자, 입소자의 경우에는 1인실이나 별도 공간에 동선이 분리된 면회장소를 마련하고 면회객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면 예외적으로 입실 면회가 가능합니다.

면회장소는 수시로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하고 사용한 마스크한 장갑 등은 별도로 수거처리하며, 면회 이후 면회객과 면회에 참여한 환자, 입소자의 발열 등 의심증상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면회 세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면회 수준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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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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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김은경 금감원 부원장, 반포 아파트 2채

'3월 인사'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송다영 신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강남 부동산 3채를 포함해 총 66억4천3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3월 임용됐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63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26일 관보에 게재했다.

인천대 교수 출신으로 이번에 서울시에 입성한 송 실장은 이달 공개 대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았다.

송 실장은 배우자와의 공동명의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18억원)와 역삼동 주택·상가 복합건물(1억6천400만원), 배우자 명의 서초구 서초동 연립주택(9억5천900만원) 등을 보유했다.

여기에 본인 명의 인천 송도 아파트 전세권(4억3천만원), 부모 소유 원주 주택·상가 복합건물(3억7천200만원) 등 까지 건물 재산은 38억8천200만원었고, 예금은 23억8천800만원이었다.

모두 44억1천만원 재산을 신고한 김은경 금융감독원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도 강남권 부동산 2채를 소유했다.

김 부원장은 반포동 아파트(24억8천만원)와 반포동 빌라(11억2천만원)를 보유했다. 반포동 아파트에 대해선 "상속으로 본인과 두 아들이 소유했고 외국계 회사에 보증금 없이 렌트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청와대 박복영 경제보좌관은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 전세권 6억7천만원, 예금 4억3천300만원, 폭스바겐 승용차(1천900만원 상당) 등 모두 11억3천7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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