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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침수피해 가스시설 567곳 긴급 점검·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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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달영 작성일20-08-12 08:25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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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가스시설 567곳 점검..209곳 안전 조치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들이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소형 가스저장탱크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시설 복구를 긴급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싱크홀, 제방 유실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에 대비한 가스 설비 안전 요령도 당부했다.

12일 가스안전공사는 이번 장마철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스시설 56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209개 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4곳(경기 안성 일죽시장 및 죽산시장, 전남 구례 구례5일시장, 경남 하동 화개장터)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현재 시설 복구 작업 중이다.

집중호우에 따른 가스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가스밸브를 잠가 누출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저지대 침수 우려가 있는 가스공급시설에서는 저장탱크실 및 용기보관실의 배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호우 특보 발령 이후 침수된 주택은 가스, 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가스레인지, 압력조정기 등을 포함해 침수가 발생한 가스공급 및 사용 시설은 사용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의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재난대비 비상조치체계를 강화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에 따라 2차 가스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책무에 따라 수해 발생지역 가스시설 응급복구 등 신속한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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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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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정부에서도 완화 논의 치열…정치권·지자체 눈치보기에 없던 일로
- “정부 좀 더 전향적 자세 필요…유턴기업 지원책 지속적 확대해야”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진출기업의 리쇼어링(기업 유턴)을 지원하기 위해 현 제도 아래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풀 가동하기로 했다. 리쇼어링은 정부가 제조업 부흥을 위해 내건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의 가장 큰 축이다. 그러나 기업과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가장 기대를 걸었던 수도권 입지규제(공장총량제) 완화가 결국 무산되는 등 지원책이 기대 이하여서다. 전 세계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대응과 경제 부흥을 위해 경쟁적으로 리쇼어링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을 돌아오게 하려면 정부의 확실한 규제 완화의지와 파격적인 지원책이 한시적으로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제한적이지만 완화한 유턴기업 수도권 규제

산업부가 11일 입법예고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제한적으로나마 수도권까지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이전까지 유턴기업은 수도권에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해외에 있는 첨단 소·부·장사업과 스마트공장이 국내로 복귀하면 공장총량 내에서 우선 수도권에 연구센터와 공장신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유턴보조금 신설과 스마트공장 지원, 자동화 로봇 패키지 지원 등 2025년까지 5년간 총 1조5000억원의 재정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 350여개를 타깃으로 정하고 이들 기업의 의향을 타진한 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견·대기업의 국내 복귀 걸림돌로 여겨졌던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위한 해외 생산 감축량 요건도 폐지한다.

정부는 국회가 발의한 법안 내용에 발맞춰 유턴기업의 소득세·법인세·관세를 2025년까지 5년 더 연장하고 현재 4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1년씩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입지규제와는 관계없이 유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상 유턴기업 1곳당 평균 10~20억원 정도 지원하는데 최대한도를 늘린 것이고 올해 말까지 차례로 기업 수요를 반영한 각종 지원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정부 내 격론 펼쳤지만…갈 길 먼 유턴기업 지원책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전까지 정부 내에선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여부를 두고 부처 간 격론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도 수도건 입지규제 완화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고 그 가운데 중소기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국내 복귀 기간을 정해두고 혜택을 주자는 의견도 나왔다”며 “하지만 법이 정한 범위에서 예외조항을 두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지자체의 강한 반발과 정치권의 비판 등을 우려해 결국 없던 일이 됐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검토 소식과 관련해 지역별로도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부산과 대구, 울산, 광주, 창원 등 상공회의소는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반대 공동성명을 냈다. 이와는 반대로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이번 지원책이 오히려 지역 차별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군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책을 보면 비수도권은 기업당 최대 300억원을 지원하는 데 반해 수도권은 최대 150억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수도권은 첨단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개발 센터에 대해서만 지원해 줘 수도권 입지를 희망하는 제조업·유통업 등 기업은 지원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건 만큼 앞으로 제한적으로라도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첨단투자지구를 ICT 집적지인 수도권 위주로 선정한다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포함한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되리라는 것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해외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우리 기업을 국내로 유턴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성이나 인력 효율 등을 고려해 철저히 기업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철폐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개선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승관 (ms730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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