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일 금감원 부원장 23.4억·김도인 부원장 13.5억 재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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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언서 작성일20-09-25 13:05 조회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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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뉴스1 DB) © News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지난 6월 임명된 금융감독원 최성일 부원장이 23억4646만원, 김도인 부원장이 13억566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51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공직자는 지난 6월2일부터 7월1일까지 임용된 이들이다.
최·김 부원장의 재산은 종전 신고 가액보다 각각 5381만원, 1억3140만원 증가했다.
최 부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140.76㎡, 17억4400만원)와 장남 명의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아파트(58.90㎡, 2억4000만원)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또한 본인 명의로 2010년식 베라크루즈 300X(배기량 2959cc, 1021만원), 배우자 명의로 콘도미니엄 회원권(400만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각 2억9163만원, 2억2064만원을 신고했다. 장남과 장녀는 각 2847만원, 4749만원의 예금을 보유했다.
김도인 부원장은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84.00㎡, 3억4100만원), 본인 명의의 2008년식 쏘나타2.0(2000cc, 374만원) 자동차를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 명의로 2억8910만원을 신고했고 배우자와 장남은 각각 6억8399만원, 2017만원을 보유했다. 또한 증권은 본인 명의로 1630만원, 배우자 명의로 233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김도인 금융감독원 부원장. (뉴스1 DB) © News1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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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뉴스1 DB) © News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지난 6월 임명된 금융감독원 최성일 부원장이 23억4646만원, 김도인 부원장이 13억566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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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김 부원장의 재산은 종전 신고 가액보다 각각 5381만원, 1억3140만원 증가했다.
최 부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140.76㎡, 17억4400만원)와 장남 명의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아파트(58.90㎡, 2억4000만원)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또한 본인 명의로 2010년식 베라크루즈 300X(배기량 2959cc, 1021만원), 배우자 명의로 콘도미니엄 회원권(400만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각 2억9163만원, 2억2064만원을 신고했다. 장남과 장녀는 각 2847만원, 4749만원의 예금을 보유했다.
김도인 부원장은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84.00㎡, 3억4100만원), 본인 명의의 2008년식 쏘나타2.0(2000cc, 374만원) 자동차를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 명의로 2억8910만원을 신고했고 배우자와 장남은 각각 6억8399만원, 2017만원을 보유했다. 또한 증권은 본인 명의로 1630만원, 배우자 명의로 233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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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포에 떨게 하고 상해까지 입혀…죄질 안좋아"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기분 나쁜 태도로 말을 했다며 약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이를 말리던 사람의 손가락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40대 배우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호춘)은 25일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협박 혐의를 받는 이모씨(41)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배우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지난 3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를 흉기로 협박하다가, 이를 말리던 사람에게 실제로 흉기를 휘둘러 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을 산 후 지나가는 말로 "비싸다"고 했는데, 약사 A씨가 기분 나쁜 태도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대응했다며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옆에 있던 B씨가 이씨를 약국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바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후 5분여 뒤 약국으로 돌아온 이씨는 출입문 틈으로 흉기를 휘둘러 B씨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2cm가량 베이게 했다.
김 부장판사는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공포에 떨게 하고 그 와중에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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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공포에 떨게 하고 그 와중에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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