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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GIUM EU PARLIAMENT PLENARY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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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채한 작성일20-11-26 00:35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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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Parliament Plenary session

European Commissioner for Values and Transparency Vera Jourova speaks during a debate on Hungarian interference in the media in Slovenia and North Macedonia, during a plenary session at the European Parliament in Brussels, Belgium, 25 November 2020. EPA/POOL / OLIVIER HOSLET /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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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일부 의원들 "명백한 탄핵 사유" 주장
역대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은 네 차례 발의
재적 과반으로 의결…범여권 의석이면 가능
탄핵소추해도 권한정지에 그쳐 실익 없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이 거론된다. '탄핵'이라는 단어가 갖는 어감을 악용해 윤 총장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시도거나, 윤 총장을 스스로 사퇴하게 하려는 압박의 일환일 뿐, 실제로 탄핵이 실행에 옮겨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발표한 윤석열 총장의 이른바 '비위 혐의'를 가리켜 "사실이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윤 총장의 비위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조속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게 확인됐다"고 거들었다.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가능하다. 헌법 제65조 1항은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검찰총장이나 검사는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

검찰총장을 탄핵소추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재적 과반으로 의결해야 한다. 지금까지 김영삼정부에서 김도언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김대중정부에서 김태정·박순용·신승남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재적 과반의 벽을 넘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지금의 민주당은 재적 과반을 훌쩍 넘는 174석을 보유하고 있다. 열민당(3석)과 박병석·이상직·김홍걸·양정숙 등 친여 무소속 의원들을 포함하면 180석을 넘어 윤석열 총장 탄핵소추안 발의는 물론 의결도 가능하다.

다만 민주당은 21대 국회 개원 이래로 언제든 윤 총장을 탄핵소추할 수 있는 의석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이제 와서는 탄핵소추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 제65조 3항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이 된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에 그치는데, 윤 총장은 전날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로 이미 검찰총장으로서의 권한행사가 정지됐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하더라도 직무정지만 될 뿐, 파면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인용돼야 한다"며 "이미 윤 총장이 직무배제가 된 이상, 탄핵소추 운운은 실익이 없는 '공갈포'"라고 지적했다.

탄핵심판 개시되면 윤석열 변론기일 출석 가능
소추위원 되는 윤호중과 맞대결…여권에 부담
추미애 지목 '비위 혐의'도 탄핵사유인지 의문
"역으로 탄핵 기각되면 집권세력 타격 받을 것"


오히려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집권 세력의 자승자박(自繩自縛)이 될 공산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심판이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법 제49조 2항과 제52조에 따라,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는 피청구인인 윤석열 총장 본인의 출석이 보장된다.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법 제49조 1항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맡는다. 이 경우 공개된 탄핵심판 변론에서 민주당이 과연 윤 총장의 탄핵 사유를 법리적으로 입증해낼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중진의원은 "지난 2017년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변론기일에 출석을 포기한데다 변호인들의 법정전술도 형편 없었다"며 "소추위원도 능력이 출중한 검사 출신 권성동 의원"이었다는 점을 포인트로 짚었다.

그러면서 "비(非)법조인 출신 윤호중 위원장이 윤석열 총장을 상대로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며 "윤 총장을 존경하는 수많은 후배 변호사들도 변론을 자청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회의적으로 바라봤다.

실제로 이날 윤호중 위원장은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단독 개회한 법사위 전체회의에 윤석열 총장이 출석할 기미를 보이자, 회의장으로 들어가 15분 만에 산회를 시켰다.

지난달 22일에 있었던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도 윤호중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의 '판정패'로 끝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돼서 윤 총장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공방을 벌이는 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추미애 장관이 전날 지목한 이른바 '비위 혐의' 중에서 언론사주를 만났다는 항목은 서울중앙지검장 때 있었던 일이라 검찰총장의 직무집행과 관련이 없어 헌법에 의해서도 탄핵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도 이날 해당 검사가 '사찰'이 아니었다고 해명한데다, 심지어 대상 판사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담당 판사가 아니라는 설명까지 나왔다. 감찰 대면조사를 서면조사로 대신해달라는 요청도 탄핵 사유인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게 아닌 것은 물론이다.

국민의힘 3선 의원은 "탄핵은 국회에서 소추의 의결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탄핵이 되려면 검찰총장 직무집행 중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해야 하는데, 아무리 이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했다지만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역으로 윤석열 총장의 정당성이 입증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무리하게 직무배제를 했던 집권 세력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자신들도 그것을 알텐데 민주당이 탄핵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때문인지 민주당 중진의원은 윤석열 총장 탄핵을 선택지로 고려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 5선 중진 송영길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한 자리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이 나오자, 이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법무부 장관이 해임 청구를 하면 대통령이 해임할만한 사유인지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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