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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美바이든에 축하 서한..“역사상 최다 득표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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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란성 작성일20-12-16 14:10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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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 강화 및 양국 관계 발전 의지 담아
한미 정상 간 만남 일정 등에는 靑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 없어”
코로나19·기후변화에도 공동 대응 모색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조 바이든 제 46회 미국 대통령에 공식 당선된 조 바이든 당선인에 축하 서한을 발송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치러진 미 대선 선거인단 투표결과 과반을 확보하면서 승리를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께 바이든 당선인에게 “미국 역사상 최다 득표 당선을 축하한다”며 서한을 보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바이든 당선인과의 통화를 상기하면서 한미 동맹 강화 및 양국 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바이든 당선인과 협력하겠다는 요지의 서한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이 역내 평화와 평화번영의 중심축 역할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안보, 경제, 사회, 문화분야까지 폭넓은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하며 “코로나19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 함께 대응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당선인의 미 대선 승리 공식화로 추후 한미 간 외교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방미 일정 등 외교사안과 관련해 “한미간 외교 일정에 대해선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은 없다”라며 “앞으로 한미 간 다양한 채널 통해 현안을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 선언 이후 SNS와 전화통화 등을 통해서도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14일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에서 총 538명의 전국 선거인단 가운데 과반인 306명을 확보하며 승리를 확정지었다. 이어 내년 1월 6일 상·하원이 합동 회의를 통해 개표 결과를 승인한 뒤 같은 달 20일 차기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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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사진) 열린민주당 의원 측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 의원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기소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선화 기자

"사무실서 조국 아들 봤다" 증언도…23일 결심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측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 의원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기소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5일 오후 5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최 대표 측과 검찰은 최 대표의 기소 과정이 담긴 법무부 사실조회 문건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윤 총장은 최 대표에 대한 기소 처리 방안을 구체화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수사팀에서도 같은 취지로 보고했다"라며 "그럼에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 대표에 대한 '소환 일정 조율'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지시를 고집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월 수사팀 검사가 부임한 뒤 이 지검장에게 기소 계획을 상세히 보고했지만, 이 지검장은 보완 수사나 최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에 대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며 "일주일 뒤 윤 총장이 최 대표에 대한 기소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자, 이 지검장은 갑작스럽게 '출석 조사가 필요하다. 소환 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윤 총장이 '금일 최 대표를 기소하라'고 지시를 하자, 이 지검장이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 사실조회 회신의 내용"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의 검찰권 주체는 윤 총장이 아닌 이 지검장인데, 윤 총장은 최 대표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이 지검장을 무시하고 일선 검사를 지휘해 최 대표를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피의자로서 단 한 번도 검찰 출석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며 "피고인만 염두에 둔 차별·선별 기소로, 이 사건 공소 제기는 재량권을 일탈해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는 최 의원이 일한 법무법인 청맥의 동료 변호사 남모 씨와 청맥에 사건을 의뢰한 유모 씨가 최 의원 측 증인으로 나왔다.

남 변호사는 "최 의원에게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며 "2017년 초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최 의원의 사무실에서 영어 서류 뭉치를 들고 다니거나, 화장실 근처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걸 봤다"라고 증언했다. 또 남 변호사는 "당시 사무실 직원이 '조국 교수의 아들이 인턴을 하고 있다'라고 말해 아버지랑 닮았냐고 물어본 일이 기억난다"라고 말했다.

의뢰인 유모 씨도 "최 대표가 조 전 장관과 친분이 있고, 그 아들이 사무실에 나오고 있다고 3~4번 이야기를 들었다"며 "조 전 장관의 아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최 대표와 상담하던 중 뒤에서 인기척을 느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일하고 있는 줄 알았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23일 오후 2시 최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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