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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상 시력 괜찮은데 자주 넘어지고, 운전중 신호등 잘 안보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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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언서 작성일20-12-30 23:15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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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 환자 80~90%는 정상안압…시신경 손상으로 시야 결손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회복 안돼 조기 진단과 치료 가장 중요


녹내장은 안압을 비롯한 다양한 위험요인으로 시신경이 손상되면서 시야가 좁아지는 질환이다. 녹내장은 방치하면 실명까지 유발하지만 초기에는 환자가 느낄 수 있는 자각증상이 없다. 증상을 느껴서 병원을 내원하였을 때는 이미 시신경 손상이 진행된 경우가 많다. [사진 제공 = 김안과병원] 녹내장은 눈과 뇌를 연결하는 신경(시신경)에 무언가 이상이 생겨 시야결손이 생기는 질환이다. 시야 결손은 한 눈을 감았다 떴을 때 보이는 전체 범위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것을 말하며, 어느날 갑자기 심한 시야결손이 급성으로 발생하지 않는 한 만성 녹내장처럼 서서히 발생하는 시야결손은 자각하기 어렵다.

녹내장은 방치하면 실명으로 악화되어 황반변성, 백내장(우리나라는 당뇨망막병증)과 함께 3대 실명질환으로 꼽힌다.

녹내장의 발생 원인은 다양하다. 안압(눈의 압력)이 높은 경우 고안압으로 인해 시신경이 압박을 받아 시야손상으로 이어진다. 또한 안압은 정상이지만 안압의 하루 변동 폭이 크거나, 근시로 인해 시신경이 약해져 있거나, 시신경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 혹은 유전자 이상 등의 이유로 녹내장이 생기기도 한다. 우리나라 녹내장 환자의 약 80~90%는 안압 수치는 정상인 '정상안압녹내장'을 앓고 있다.

그런데 정상안압 녹내장을 포함한 원발개방각 녹내장은 초기에 증상을 자각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초기에는 주변부 시야부터 손상이 시작되고 서서히 중심 시야까지 진행하기 때문이다. 중심 시야는 말기까지 보존되기도 한다. 따라서 말기 녹내장이라 하더라도 시야만 좁아지고 시력은 1.0까지 유지되는 경우가 빈번해 좁아진 시야를 인식하지 못하여 뒤늦게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녹내장인지율은 8%, 즉 녹내장 진단받은 환자 100명 중 92명은 녹내장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다.

하지만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다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계단을 헛디디거나 자주 넘어지고, 낮은 문턱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운전 중 표지판과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녹내장을 의심하고 안과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아 눈 건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녹내장은 한번 진단 받으면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 특히 높은 안압은 녹내장 발병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안압검사가 필요하며, 안압이 정상이더라도 녹내장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신경검사를 해야 한다. 또한 전문의 판단에 따라 전안부 검사, 시신경 및 망막신경섬유층 검사, 시야 검사, OCT 검사 등을 복합적으로 시행해 정확하게 녹내장을 진단하고, 녹내장 종류와 현재 병기에 알맞은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녹내장은 종류에 따라 진행 속도가 달라서 만성녹내장은 일반적으로 서서히 진행하지만 급성녹내장, 폐쇄각녹내장, 거짓비늘녹내장, 신생혈관녹내장 등은 진행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녹내장을 명확하게 진단받은 후에는 안압을 떨어뜨리기 위한 약물 요법을 주로 사용한다. 경우에 따라 레이저나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도 한다. 안압 낮추는 효과는 수술치료가 약물이나 레이져에 비해 우수하지만, 수술치료 후 시력을 떨어뜨리는 합병증 위험이 있어 일반적으로는 약물치료가 우선 된다.

고려대 안암병원 안과 유정권 교수는 "녹내장은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주요 안과 질환이지만 특별한 예방법이 없다"며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녹내장을 발견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처법이다. 고도 근시, 40세이상, 당뇨, 고혈압, 녹내장 가족력이 있는 경우 안과 전문의 진료를 받아 치료 필요 여부와 검사 주기를 상담하는 것이 좋다. 녹내장 치료는 약물치료가 주를 이루지만 최근 들어 기존 녹내장수술의 단점을 보완한 최소침습녹내장수술(MIGS) 방법들이 나와서 수술치료 선택의 폭이 조금씩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각 수술방법마다 장단점들이 있어 안과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병문 의료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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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1960년 12월30일 현실에 반영된 기명투표의 ‘넌센스’

볼펜 크기의 도장 끝에 인주를 묻히고, 투표지에 콕! 민주시민인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투표를 경험합니다. 대통령 선거부터 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까지, 규모는 달라도 투표하는 방식은 대개 비슷합니다. 후보 이름이 적힌 투표지를 받고, 내가 뽑고 싶은 후보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죠. 이런 투표 방식을 ‘기표투표’라고 하는데요. 오늘날 한국의 공직 선거는 바로 이 ‘기표투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상민 기자
그런데 다른 투표 방식도 있습니다. 후보자의 이름을 투표지에 직접 적어 내는 ‘자서투표’, 이른바 ‘기명투표’입니다. 분류가 쉽지 않고 문맹자는 투표를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서 오늘날 자주 사용되는 방식은 아닌데요. 6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이 ‘기명투표’ 방식으로 선거를 치렀다고 합니다.

한국 최초의 기명투표는 1960년 12월29일 서울시장 선거였습니다. 그해 4.19 혁명이 불러온 민주화의 바람 덕에 원래 임명직이던 서울시장과 도지사를 민선으로 처음 뽑았는데요. 처음 받아 보는 투표용지 앞에서 유권자들은 혼란을 겪었던 모양입니다. 무효표가 15~20%에 달했거든요. 투표지에 자기 의견을 적어 낸 창의적인(?) 무효표도 있었고, 글이 능숙하지 못해 소중한 투표권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무효표도 있었습니다.

60년 전 이날 경향신문은 한국 선거사상 최초의 기명투표에 나타난 ‘무효표 천태만상’을 다뤘습니다. 오래 전 이날 나온 다양한 무효표들을 만나보시죠.

1960년 12월30일 경향신문
기사는 종로 갑·을 개표장에서 나타난 무효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유권자는 후보자 이름 ‘김상돈’을 적어 놓고, 칸 밖에 “양심적으로 하시요”라고 당부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양심적인 정치를 바란 그의 마음은 아쉽게도 무효표가 돼 버렸습니다.

한 유권자는 투표지에 장문의 글을 적었습니다. “김상돈씨와 장기영씨, 어느 쪽으로 결정할지 생각한 결과 장기영씨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의 살림을 잘 해주시요. 모 여인으로부터.” 기사는 이 투표지를 두고 “애틋한 시민의 하소연이 이름 석자를 적는 것으로는 풀리지 않았는지, 혹은 시민감정을 표시한 야유인지, 아무튼 난처한 무효표”라고 평가했습니다.

소중한 한 표가 무효로 처리될까봐 걱정했는지, 후보자 이름 위에 동그라미를 정성껏 그려넣은 이도 있었습니다. 후보자 이름을 적어 온 쪽지를 투표지에 풀로 붙인 사례도 나왔죠. 서울시선거위원회가 보낸 후보자 일람표 위에 인주를 찍어 낸 표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1960년 서울시장 선거 개표 현장. 국가기록원 제공
압권은 유권자 본인의 이름을 적은 무효표였습니다. 꽤나 정성들여 적었다는데요. 기사는 “이쯤 되고 보면 선거가 무엇인지부터 계몽해야 할 판”이라며 “나는 분명히 기권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됐을 것”이라고 한탄하네요.

“눈물을 핑 돌게 하는” 무효표도 나왔습니다. 글을 쓸 줄은 모르지만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투표장에 나온 문맹자들의 무효표입니다. 소중한 주권이 ‘지식의 벽’에 안타깝게 가로막힌 셈이죠. “예를 들면 어렵사리 ‘ㅈ’을 적어놓고 그 오른쪽에 아물아물 기억해둔 획수를 잊어버렸음인지 그적거리고는 기특하게도 이름 두 자는 ‘기영’이라고 알아볼 만큼 적었다”고 하네요. 김상돈 11대(초대 민선) 서울시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우당탕탕 첫 기명투표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양심적으로 하라”는 따끔한 당부를 받은 민주당의 김상돈씨가 초대 민선 서울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어렵사리 얻은 민주주의는 다시 어둠으로 빠지게 됩니다. 바로 다음 해에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거든요. 김상돈 시장도 시장직을 내려놓습니다. 요란법석 좌충우돌하는 민주주의라도 그 자체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생각해봅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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