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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앱 결제’ 논란 구글, 매출 11억까지 수수료 15%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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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란성 작성일21-03-16 00:13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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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인앱 결제 의무 시행 도입 앞둔 구글디지털재화 거래되는 앱에 ‘수수료 30%’ 논란7월부터 연 매출 100만달러까진 수수료 15%만,초과 매출분에는 30% 부과…내부적으로 확정구글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인앱 결제 수수료를 연 100만달러까지에 대해선 15%만 받는다. /연합뉴스구글이 7월부터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콘텐츠나 게임 아이템 등 디지털 재화로 거래되는 애플리케이션(앱)의 결제 수수료를 연 매출 100만달러(약 11억원)까지는 15%를, 이를 초과하는 매출분에 대해서는 30%를 부과한다. 애플이 올해 1월부터 결제 수수료를 15%로 인하하면서 대상을 ‘연 매출 100만달러 이하 기업’으로 한정한 반면 구글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100만달러 이하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절반만 받겠다는 것이다.예컨대 웹툰 서비스를 하는 A사가 콘텐츠 결제를 통해 1년에 30억원을 벌어 ‘100만달러 기준’을 넘겼다면, 애플은 30억원 전부에 대해 수수료 30%를 부과하고, 구글은 100만달러에 해당하는 11억원까지는 15%를, 나머지 19억원에 대해서는 30%를 각각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A사가 구글 측에 제공하는 평균 수수료율은 24.5%로 줄어들게 된다.15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오는 10월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을 대상으로 유료 콘텐츠 결제 시 구글에서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해 결제토록 하는 이른바 ‘인앱 결제(In-app Purchase)’ 의무 시행을 앞두고 이런 내용의 인앱 결제 수수료 인하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플레이에 올라오는 전 세계 앱 중 99%가 연 매출 100만달러 이하이기 때문에 대부분 개발사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전망이다. 구글은 이런 인앱 결제 수수료 정책을 전 세계에서 일괄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구글의 이번 수수료 인하안은 인앱 결제 시행 계획 발표와 동시에 비판이 거세지면서 나온 것이다. 애초 구글은 구글플레이에 올라오는 신규 앱은 올해 1월부터, 기존 앱은 10월부터 디지털 콘텐츠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30%를 수수료로 매긴다는 인앱 결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외부결제 방식(결제대행업체 이용 포함)으로 구글의 수수료 정책을 우회해 온 콘텐츠업계를 중심으로 수수료가 과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국회 등을 중심으로 수수료 인하 촉구와 동시에 인앱 결제를 앱 개발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른바 인앱 결제 강제 방지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까지 발의되며 압박 수위가 높아지기도 했다. 구글은 신규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개발사의 인앱 결제 의무 시행 시기를 일괄적으로 오는 10월로 연기하는가 하면, 수수료 인하안을 만드는 데도 착수했다. 구글은 특히 애플 수준을 뛰어넘는 수수료 인하안을 만들기 위해 고심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애플은 연 매출 100만달러에서 단 1원이라도 넘기면 수수료 인하 혜택을 주지 않아 ‘무늬만 양보안’이라는 비판을 크게 받았다.구글은 수수료 인하안과 함께 앱 개발사들이 인앱 결제 시행으로 높아진 수수료 부담을 사용자들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상생안을 대대적으로 발표할 전망이다. 구글은 지난해 1억달러(약 1150억원) 규모의 ‘K-reate(크리에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글 측은 "수수료 인하안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장우정 기자 woo@chosunbiz.com][박현익 기자 beepark@chosunbiz.com]▶네이버에서 '명품 경제뉴스' 조선비즈를 구독하세요▶"눈 깜짝할 새 50만원이"…구글 결제 피싱 주의보▶옵티머스 NH증권만 100% 보상 추진 논란저작권자 ⓒ 조선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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