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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조정신청 더 쉽게…신청·협의 가능요건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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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채한 작성일21-02-05 11:50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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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조정위 개최중소기업중앙회 빌딩.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신청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신청과 조정협의 가능 요건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1년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24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영세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대신 중기중앙회가 직접 대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이 가능해졌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이날 위원회는 법 시행을 앞두고 원활한 사전준비를 위한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도출하고 향후 제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업계 전문가들은 현행 상생협력법 시행령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기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신청을 하기 위한 까다로운 요건들을 완화하고, 위탁기업의 보복행위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구체적으로 Δ총회·이사회 의결 등 조정협의 신청요건 완화 Δ원재료비, 노무비, 기타경비 일정기준 이상 상승 등 조정협의 가능요건 완화 Δ업종 특수성 반영 Δ이행력 강화를 위한 위탁기업(대기업)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서병문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로 경제주체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합당한 대가를 받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제값받기'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maum@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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