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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일부 탈북민 명예훼손 고소건, 따로 대응 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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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외라 작성일21-02-23 13:43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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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정착 지원 돕는 것이 통일장관 본연 임무"[서울=뉴시스]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2021.02.03.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통일부는 23일 일부 탈북민들이 이인영 장관을 '북한인권 증언 검증'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한 건과 관련해 별도로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은 장관의 발언이 본래 의미와 전혀 다르게 인용됐으나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돕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 통일부 장관으로서 이런 일부 주장에 대해 따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이 당국자는 "통일부와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들의 증언이 정부와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실태를 알리는 귀중한 기록이고 이들에 대한 조사와 기록 과정이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고,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조사와 기록을 충실하게 해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탈북민들의 증언을 수집하거나 인권 조사를 하다 보면 북한인권 관련 제도나 환경, 정책 변화를 증언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은 여러 다른 객관적인 정황들을 비교해보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런 식의 노력은 기록의 충실성이라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이어 "한국 정부만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도 2014년에 발간한 COI 보고서에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증언을 수집하고 수집된 증언을 다른 자료와의 일치성, 정보의 신빙성 등을 확인하는 등 여러 합리적 근거에 기초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히고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장관은 지난 3일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기록물 공개에 대해 "북한인권 기록이 실제인지 (북한이탈주민의) 일방적인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아직 확인·검증 과정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탈북민 4명은 이 발언이 '탈북자들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취지라고 주장하며 이 장관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 장관은 탈북자들의 증언이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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