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코인, 달까지 급등" 머스크, SNL서 언급했지만…가격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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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웅희 작성일21-05-10 01:14 조회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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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인기 방송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에 출연해 도지코인을 수차례 언급했으나, 도지코인의 가격은 급락세를 보였다. /AP.뉴시스9일 오후 5시 30분 기준, 도지코인 0.5365달러에 거래[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도지코인의 아버지'를 자처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인기 TV 쇼에 출연해 수차례 도지코인을 언급했지만, 오히려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9일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 기준 도지코인은 0.536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24시간 전보다 20% 이상 폭락한 수준이다.특히 머스크가 미국 방송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NL)에 출연한 직후 도지코인 가격은 0.65달러 수준에서 0.48달러까지 30% 이상 급락하기도 했다.같은 시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는 도지코인이 660원에 거래 중이다. 이는 전일보다 14% 이상 줄어든 가격이다.이날 머스크는 SNL에서 자신의 어머니 메이와 함께 도지코인을 소재로 한 콩트를 선보였다. 메이가 "어머니의 날 선물이 도지코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머스크는 "(도지코인) 맞아요"라고 답했다.이후 머스크는 사회자가 "도지코인 가격이 오르냐"고 묻자, "달까지 급등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도지코인은 개발자들이 비트코인 투자 광풍을 풍자하기 위해 장난삼아 만든 가상화폐다.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도지코인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가격 상승에 힘을 실었다.도지코인 가격은 머스크의 SNL 출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7일 사상 최고치인 0.7383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rocky@tf.co.kr - BTS 공연 비하인드 사진 얻는 방법? [팬버십 가입하기▶]- 내 아이돌 순위는 내가 정한다! [팬앤스타 투표하기] 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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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10일부터 금융회사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판매·계약체결 과정을 녹취해야 한다. 또한 고객이 청약 철회를 결정할 수 있는 2영업일 이상의 검토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사안에 대해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9년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낳은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올해 자본시장법 시행령(2월)과 금융투자업규정(4월) 등을 개정했다. 새로운 투자자 보호제도는 5월 10일과 8월 10일 단계적으로 나눠 시행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일컫는다. 특정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금융투자협회 상품분류점검위원회와 금융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분류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회사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판매와 계약체결 전 과정을 녹취해야 한다. 투자자가 요구할 경우 금융회사는 녹취파일도 제공해야 한다.청약 이후에도 투자자가 청약 여부를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보장해야 한다. 숙려기간 중에는 반드시 금융회사는 투자자에게 해당 상품이 투자 위험과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알려야 한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투자자가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으로 청약의사를 다시한번 표현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청약·계약체결이 확정된다. 만일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투자자가 매매의사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청약은 집행되지 않으며, 금융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야 한다. 여기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구입 시 해당상품의 내용과 투자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도 제공해야 한다. 고령투자자과 부적합투자자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오는 8월 10일부터 고령자가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파생결합펀드·조건부자본증권·고난도상품 등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의 가입 시 반드시 계약체결 과정을 녹취해야 하고 충분한 숙려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고령투자자가 체결하는 일임·신탁계약의 경우에도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을 편입할 때는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김병탁기자 kbt4@dt.co.kr ▶[ 네이버 메인에서 디지털타임스 구독 ] / ▶[ 뉴스스탠드 구독 ]▶디지털타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금융위원회 제공)10일부터 금융회사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판매·계약체결 과정을 녹취해야 한다. 또한 고객이 청약 철회를 결정할 수 있는 2영업일 이상의 검토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사안에 대해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9년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낳은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올해 자본시장법 시행령(2월)과 금융투자업규정(4월) 등을 개정했다. 새로운 투자자 보호제도는 5월 10일과 8월 10일 단계적으로 나눠 시행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일컫는다. 특정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금융투자협회 상품분류점검위원회와 금융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분류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회사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판매와 계약체결 전 과정을 녹취해야 한다. 투자자가 요구할 경우 금융회사는 녹취파일도 제공해야 한다.청약 이후에도 투자자가 청약 여부를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보장해야 한다. 숙려기간 중에는 반드시 금융회사는 투자자에게 해당 상품이 투자 위험과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알려야 한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투자자가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으로 청약의사를 다시한번 표현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청약·계약체결이 확정된다. 만일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투자자가 매매의사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청약은 집행되지 않으며, 금융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야 한다. 여기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구입 시 해당상품의 내용과 투자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도 제공해야 한다. 고령투자자과 부적합투자자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오는 8월 10일부터 고령자가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파생결합펀드·조건부자본증권·고난도상품 등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의 가입 시 반드시 계약체결 과정을 녹취해야 하고 충분한 숙려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고령투자자가 체결하는 일임·신탁계약의 경우에도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을 편입할 때는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김병탁기자 kbt4@dt.co.kr ▶[ 네이버 메인에서 디지털타임스 구독 ] / ▶[ 뉴스스탠드 구독 ]▶디지털타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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