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리·장관 '인사 독주'에 정국 급랭…野 5월국회 보이콧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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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란성 작성일21-05-14 02:13 조회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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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준영 자진사퇴하자 김부겸 인준안 본회의 직권상정 강행…'임혜숙·노형욱' 청문보고서도 속결 채택 문대통령 14일 임명 재가 전망…野 "국회가 청와대 파출소냐" 대통령 면담 요구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1.5.1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김민성 기자 =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인사 청문 절차 일방 강행으로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야당과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단독 채택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총리로 지명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76명 중 찬성 168표, 반대 5표, 기권 1표, 무효 2표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것은 정세균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항의한 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의석 과반(174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우선 김 후보자 인준안부터 처리하자며 국민의힘과 협상에 나섰으나, 국민의힘이 사퇴한 박준영 후보자에 이어 임혜숙·노형욱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주장을 굽히지 않자 의장 직권상정의 본회의와 인준안 표결을 밀어붙였다. 또한 민주당은 본회의 직후 임혜숙·노형욱 후보자 인사청문 소관 상임위를 열고 과반을 차지하는 여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야당의 반발 속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상임위 위원장직은 모두 민주당이 맡고 있다.이로써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부여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14일) 내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관철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14일에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김부겸) 임명동의안이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68명, 반대 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2021.5.1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다만 이날 야당과의 합의 없는 강행으로 민주당은 4·7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경계했던 '독주' 논란에 다시 휩싸일 전망이다.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 협상 현안이 산적한 국민의힘과의 정국 대치 역시 불가피하다.앞서 국민의힘은 여당이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지명철회 대신 오히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까지 밀어붙일 태세를 보이자, "민심은 없고 오로지 문심(文心)뿐", "국회가 청와대의 여의도 파출소냐"며 강력 반발했다.이날 박준영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지만 국민의힘은 "장관후보자 1명의 희생플라이로 적당히 땜질하고 넘어갈 수 없다"(김기현 원내대표)고 반발하기도 했다.김 권한대행은 합의 결렬 이후 곧장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해 "부적격 후보자를 감싸며 임명을 강행할 경우 더 큰 민심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부적격으로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 내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해달라며 국민 뜻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청했다.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는 5월 국회 일정 자체를 통째로 보이콧(거부)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 대응엔 민주당의 강행 행보를 통해 '독주 프레임'을 부각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그간 여당의 입법독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던 만큼 이번 강경대응으로 4·7 재보선 승리 동력을 이어가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다.jyj@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 바로가기 ▶코로나19 뉴스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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