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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청사 문제없다” 171억 예산 승인… 관세청 행안부 제지에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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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외라 작성일21-05-19 05:38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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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평원 파문 확산]관평원 ‘유령청사’ 만들기까지5년간 정부 부처선 무슨 일이…비어 있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신청사 전경. 뉴스1 정부가 즉각적으로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한 것은 그동안 축적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처럼 또다시 폭발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이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5년부터 추진됐다는 점도 빠른 조사 착수의 배경으로 꼽힌다. 관평원의 ‘유령 청사’와 직원들의 특별공급(특공) 분양은 상급 기관인 관세청은 물론이고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LH, 감사원, 법제처 등 여러 기관이 얽혀 있는 문제다. 하지만 해당 기관들은 “당시엔 몰랐다”라거나 “우리 기관은 문제가 없었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 아무도 막지 못한 관평원의 세종청사 신축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 계획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0월 김낙회 당시 관세청장 시절에 시작됐다. 2005년 행안부가 이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고시’에서 관평원뿐만 아니라 관세청까지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못 박았지만 관평원도 관세청도 “당시에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복청, LH 등 세종시 건설과 관련된 기관들과의 사전 협의를 토대로 2016년 5월 관세청은 기재부에 세종청사 신축 예산 심의를 요청했고, 기재부는 171억 원의 예산을 승인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기재부는 “당시 청사 이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예산을 승인했다”고 해명했다.관련 예산이 담긴 2017년도 예산안은 2016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촛불 정국’이 펼쳐지고 조기 대선 논의가 무르익던 때였다. 정치권 일각에서 “촛불정국의 혼란을 틈타 공무원들이 문제의 사업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다.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었던 관평원은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나름의 신청사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기관의 세종시 이전 규정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만 다루고 있다. 대전에 있는 관평원 등 지방 소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관평원은 이를 근거로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 공정 50% 때 행안부 제동 무시한 관평원 관세청과 관평원은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2018년 2월에서야 알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청사 공정은 약 50%였다. 공사를 접는 대신 관평원은 밀어붙이는 걸 택했다. 오히려 관세청은 행안부에 “관평원 신축 청사 건설이 진행 중이니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관평원은 ‘이전 제외’라고 명시된 행안부 고시에 대해 “이전이 의무는 아니지만 필요하면 (세종시로) 갈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세종청사 건설을 이유로 관평원 직원 전원이 세종시 아파트 특공을 신청했지만 관평원은 “청사 이전 계획은 특공이나 부동산 투기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인원이 증가하는 등 독립 청사 필요성이 높아져 새 청사를 지었다는 것이다.공공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총괄하는 행안부도 “처음에는 몰랐다”고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세청과 관평원이 고시를 어기고 청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기재부에 관련 예산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뒤늦게 관평원이 세종청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행안부는 즉각 제동을 걸었다. 행안부는 세종 이전 대상으로 지정해 달라는 관평원의 요청에 “고시 변경 불가”를 통보했다. 아무리 건물을 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과 고시에 따라 세종시로 갈 순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안부의 제지에도 김영문 당시 관세청장은 계획대로 세종시 이전 계획을 감행했다. ○ 감사원도 법제처도 “잘못 없다”결국 행안부는 진영 당시 장관이 직접 나서 2019년 9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는데 법제처가 지난해 1월 “법리적 문제가 아닌 정책적 문제가 결부돼 있다”는 이유로 감사원의 요청을 반려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행안부 관계자는 “감사 청구 내용이 행안부 사안이 아니라고 법제처가 판단해 청구가 각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전 법제처 의견을 듣는 것은 일반적이고 절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고 했다. 두 기관이 공을 넘기는 동안 관평원 세종청사는 완공됐다.국민의힘은 “2018년에라도 관평원의 세종청사 신축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본다. 행안부의 제동에 관평원이 따랐다면 ‘유령 청사’는 완공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잘못된 예산이 집행된 데다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됐는데도 시정이 안 됐다. 누가 어떤 힘을 어떻게 작용했는지부터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전주영 aimhigh@donga.com·윤다빈 / 세종=구특교 기자▶ 네이버에서 [동아일보] 채널 구독하기▶ 당신의 소중한 순간을 신문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 ‘The Original’ⓒ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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