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투기 의혹' 김기표 靑비서관 사의…文 즉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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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달영 작성일21-06-27 15:38 조회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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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연합뉴스.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김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반부패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되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다.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그의 부동산 재산은 91억2000만원 상당이며 금융 채무는 56억2000만원이었다. 이를 두고 무리한 대출로 부동산 매입 자금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김 비서관은 경기도 광주시 송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본격화 되기 직전 인근의 땅 두 필지(1578㎡·약 480평)를 매입했는데, 이는 추후 개발 호재를 노린 부동산 투기 일환일 수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경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기에 앞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반부패비서관은 즉각 사퇴하고 청와대는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 비서관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명의신탁)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김 비서관은 2017년 6월 매입한 해당 토지에 대해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미터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그러나 김 비서관이 언급한 도시계획조례는 2019년 10월부터 시행됐고, 조례 개정은 2018년 11월 입법예고로 알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본인의 해명이 있었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전했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부실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완전하지 않다는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의 사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특별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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