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4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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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란성 작성일21-06-24 13:16 조회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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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충북·충남·경북 4개 지역 신규 특구 지정 심의1차 특구 임시허가 전환·실증특례 연장 방안 심의7월1일 총리 주재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서울=뉴시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구 규제자유특구의 인체유래 콜라겐에서 ‘상처 치료용 피복재’를 개발 중인 엔도비전을 방문하여 기업 설명을 듣고있다(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4일 서울시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4개 특구계획(강원, 충북, 충남, 경북)과 실증 종료된 특구 사업의 안착화 방안을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이번 신규 지정을 위해 12개 지자체에서 운송·에너지·바이오·그린수소·탄소포집(CCU)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 걸쳐 28개 특구 사업(신규 24개, 사업추가 4개)을 희망했다.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자체 희망사업에 대해 컨설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사업을 구체화하고, 규제특례 사항 등을 보완해 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강원 정밀의료 산업 ▲충북 그린수소 산업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등 총 4개의 특구 계획을 심의했다.신규 특구는 지자체가 신청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과 병행해 중기부에서 전략 분야를 제시했다. 또 지자체가 구체화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을 통해 디지털, 그린 등 한국판 뉴딜 분야 중심으로 지정을 추진했다. 특히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발굴에 집중했다는 특징이 있다. 중기부는 또 특구 성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 1차로 지정된 특구에 대한 안착화를 추진한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세종 자율주행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부산 블록체인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남 e-모빌리티 등 7개 특구 24개 실증사업이다. 1차 특구의 지난 2년간 실증은 올해 8월 종료 예정이다. 특구 성과의 지속을 위해 실증 결과와 안전성 검증기관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규제법령 정비 시까지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 특례 연장 등을 추진한다.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1차 특구 24개 사업 중 실증이 완료된 2개 사업을 제외한 22개 실증사업에 대해 지난 5월 지자체가 신청한 임시허가 전환 5건과 실증특례 연장 17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를 거친 특구 계획과 안착화 방안은 7월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중기부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법이 시행됨에 따라 세계 최초로 지역을 대상으로 신산업 전분야에 걸쳐 덩어리 규제를 완화하는 한국형 규제혁신제도인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간 총 4차례에 걸쳐 2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128개 규제를 완화했으며,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1개 이상의 특구가 지정돼 전국 규모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일자리창출(1225명), 투자유치(9002억원), 특구 내 공장설립(15개사)과 기업유치(227개사)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내며, 지역의 혁신 사업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기간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9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구 성과가 중단되지 않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 특구사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 입증된 실증종료 사업은 조속히 규제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임시허가 전환, 실증특례 연장 등을 통해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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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인하신규·갱신·연장 계약 뿐 아니라 기존 거래고객에도 20%이하로 금리 인하[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카드·캐피털 업계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기존 거래고객에 대해서도 연 20%이하로 금리를 인하한다. 여신금융협회는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 금리 인하에 맞춰 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기존 고객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금리 인하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다. 오는 7월 7일부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원칙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기존 거래고객에게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제도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번 조치로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이용하고 있는 카드(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 등), 캐피털(신용대출 등) 차주 약 264만명이 총 1167억원 내외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3월 말기준으로 해당 차주들이 중도상환 없이 모두 만기상환함을 가정할 경우, 카드업권은 약 816억원, 캐피털업권은 약 350억원의 금리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여전사들이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기존 고객이 별도 신청절차 없이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과 금융협회 등이 참여하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등을 통해 서민의 금융애로 최소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속 시원한 풀이! 2021년 정통사주·운세·토정비결▶ 내가 몰랐던 당신들의 이야기 [나돌] 네이버TV▶ 투자 성공의 핵심은 기업분석! 'CORE' 바로가기<ⓒ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인하신규·갱신·연장 계약 뿐 아니라 기존 거래고객에도 20%이하로 금리 인하[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카드·캐피털 업계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기존 거래고객에 대해서도 연 20%이하로 금리를 인하한다. 여신금융협회는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 금리 인하에 맞춰 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기존 고객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금리 인하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다. 오는 7월 7일부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원칙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기존 거래고객에게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제도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번 조치로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이용하고 있는 카드(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 등), 캐피털(신용대출 등) 차주 약 264만명이 총 1167억원 내외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3월 말기준으로 해당 차주들이 중도상환 없이 모두 만기상환함을 가정할 경우, 카드업권은 약 816억원, 캐피털업권은 약 350억원의 금리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여전사들이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기존 고객이 별도 신청절차 없이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과 금융협회 등이 참여하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등을 통해 서민의 금융애로 최소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속 시원한 풀이! 2021년 정통사주·운세·토정비결▶ 내가 몰랐던 당신들의 이야기 [나돌] 네이버TV▶ 투자 성공의 핵심은 기업분석! 'CORE' 바로가기<ⓒ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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