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직전 빈집 방치하면 이행강제금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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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언서 작성일21-10-14 06:13 조회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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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터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누구나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빈집 등급별 예시./국토부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붕괴 위험, 범죄·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물의 시가 표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한다.만약 빈집 소유자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각 비율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20%까지 완화할 수 있다.▲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등이 시장·군수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철거 등 명령을 할 수 있는 빈집이다.빈집 실태조사(시장·군수)→빈집정비계획 수립(시장·군수)→주민 공람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철거·안전조치 명령(시장·군수)→이행강제금 부과의 절차를 거친다. 60일 이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1년에 2회까지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이와 더불어 지자체장은 실태 조사를 통해 빈집의 기둥, 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이 주변의 경관,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호한 순으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빈집 등급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참고 사항이 된다. 양호한 빈집(1~2등급)의 경우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며,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위해한 빈집(3~4등급)의 경우 지자체장이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하거나, 직권철거 할 수 있다.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 운영된다. 각 지자체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해 소유자, 관리인 등과의 면담을 통해 주변 생활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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