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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예술인 불공정 계약 신고 1024건…시정조치 2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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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달영 작성일21-10-01 10:50 조회1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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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0.10.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최근 5년간 예술인신문고에 신고된 불공정 계약 건수는 102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428건에 대해 소송 지원을 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 조치는 단 2건에 불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현행 예술인복지법에 따르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돼 있다. 이에 문체부는 2014년부터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기구로 '예술인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2017~2021년 최근 5년간 '예술인신문고'에 불공정행위 위반 신고접수된 사건은 총 1024건으로 나타났다. 사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총 117일로 매년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41.8%에 해당하는 428건이 소송지원으로 종결되는데 그쳤다. 시정조치는 2018년 2건이 전부였다. 이중 '수익배분 거부'로 인한 신고건수가 755건(74%)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는데, 신고 사건 처리기간에 대한 정의도 없이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다른 행정처분 사건과는 다르게 신고처리 기간에 대한 정의가 없다"며 "문체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예술인신문고에 대한 실효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장르별 임금(보수)체불 신고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미지급된 사건은 총 755건으로 '연극'이 437건, 5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연예 138건(18%) ▲음악 51건 ▲미술 47건 ▲만화 34건 ▲문학 16건 ▲국악 7건 ▲영화 15건 ▲무용 6건 ▲사진 4건 등의 순이었다.금액별로는 전체 신고접수된 755건 중 47%(356건)가 100만~500만원 수준의 금액을 체불해 신고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 의원은 "프리랜서로 주로 활동하는 예술인은 불안정한 노동상태에 놓여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실업상태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예술인들에 대한 구제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처리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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