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파손하고 폭행…보복운전 30대 징역 1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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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달영 작성일21-10-12 08:23 조회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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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판사는 보복운전으로 상대차량에게 위협을 가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건 피고인 A씨는 지난 1월26일 오전 7시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교차로 일대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B씨가 몰던 승용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량을 들이받고 폭행하는 등 특수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뒤에서 주행중인 B씨가 경적을 울리며 A씨 차량 앞으로 추월했고 이를 참지 못한 A씨가 추격, B씨의 아우디 차량 앞으로 급제동해 오른쪽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A씨는 "어디 조직이냐. 다 죽여버리겠다"며 B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이 사고로 B씨 등 함께 타고 있던 4명이 치료가 2주간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아우디를 몰던 B씨의 차량 견적비는 320만원 상당 발생했다.김 판사는 "A씨의 행위는 매우 큰 위험성에 있고 또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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