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 공공기관은 외면…107곳 중 49곳 "사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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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언서 작성일21-10-22 08:54 조회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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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황운하 "중기부, 활용률 제고방안 마련해야"권칠승 "대기업 벤치마킹해 활용 독려할 것"[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정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1.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 협력사가 거래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상생결제제도가 공공기관에서도 외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21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상생결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107곳 중 절반 가까운 기관이 이 제도를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상생결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위해 2015년 도입됐다. 대기업·공공기관과 거래하는 협력업체가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상환청구권이 없는 채권을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공공기관)의 신용으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황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상생결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107곳이다. 그러나 황 의원실이 해당 기관들을 대상으로 운용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49곳(46%)의 기관에서 실적이 전무하거나 전체 결제금액 대비 상생결제 금액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용실적이 전무한 기관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21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상생결제 금액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교통공단 등 28곳에 달했다. 상생결제가 구매기업(공공기관·대기업)과 1차 하청업체 간의 거래에서만 집중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단계별 운용실적을 살펴보면 총 운용금액 약 620조 중 611조(98.5%)가 구매기업과 1차 하청업체 간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1차 업체와 2차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의 운용률은 1.43%에 불과했다. 2·3차 간 거래에서는 0.04%의 낮은 수치를 보였다. 황 의원은 "중기부는 공공기관의 상생결제 활용률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기관부터 대금결제 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며 "상생결제가 여러 업체들에 확산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상생결제 활용은 원도급사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대기업 등을 벤치마킹해 상생결제 활용을 독려하겠다"며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용하게 되면 상생결제가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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