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로 1년에 56억 송금…알고보니 가상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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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언서 작성일21-11-15 12:17 조회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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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부과사례 공유신고없이 5000불 이하 '쪼개기' 송금도 적발[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일본에서 유학 중인 A씨는 유학자금 명목이라며 12개월간 총 76회에 걸쳐 5억5000만엔(56억원)을 송금했다. 국내 은행의 자기 계좌에서 일본은행의 자기 계좌로 돈을 보낸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 그 돈으로 해외 가상자산을 구매했다. A씨는 당국에 적발돼 1억2000만원(56억원의 2%)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금융당국은 송금 목적을 벗어나 외화를 사용하거나 외국환거래법령을 악용하는 등 정해진 지급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거액을 송금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부과 건수는 올해 이달 10일까지 603건으로 지난해 486건에서 24%가량 늘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해외 유학생이 유학자금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 송금한 후 해당자금을 해외 가상자산 구매에 유용하는 경우다. 외화자금을 신고한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지급절차 위반으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유학생 B씨 역시 7개월 동안 총 159회에 걸쳐 865만달러를 송금해 해외 가상자산 구매에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런 경우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중 큰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수십억원 이상의 거액을 5000달러 이하로 잘게 쪼개 신고없이 해외로 분할 송금하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르면, 건당 5000달러(연간누계 5만 달러)를 초과해 해외 송금할 때는 거래사유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실제 C씨는 3개월 동안 미화 1444만5000달러를 잘개 쪼갠 뒤 4880회에 걸쳐 신고없이 송금하다 적발됐다. 10개월 동안 총 1755회에 걸쳐 미화 523만6000달러를 송금한 경우도 꼬리가 잡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학자금 등으로 송금 후 목적을 벗어나 외화를 사용하거나 자본거래대금을 분할해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해외송금시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중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주요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은행 일선창구에서도 외국환거래법령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거래법령 준수를 위해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했는지 여부 및 활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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