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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섭 정읍시장, 지역 청년들과 소통·공감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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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웅희 작성일21-11-04 20:54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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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섭 정읍시장은“앞으로도 우리 지역 청년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읍시 제공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방안과 청년인구 감소 문제 등 논의 소통과 공감의 시정 운영을 펼치고 있는 유진섭 정읍시장이 지역 청년들과의 소통에 힘을 쏟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지난 3일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단 1층 궁리존에서 문화도시 청년기획단 청년들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는 정읍시가 문체부 주관 ‘법정 문화도시’에 공모 중인 가운데 정읍 문화발전을 위한 방안과 현안 해결점을 지역 청년들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년이 떠나가는 도시의 위기 상황을 짚어보고, 정읍의 미래를 만들어갈 청년들에 대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뜻에서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이 자리에서 유 시장과 청년들은 청년인구 감소 문제와 지역 내 청년 그룹 부재 문제의 해소 방안에 대해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또 문화도시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과 문화도시와 관련된 청년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유 시장은 이외에도 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현실과 문제점, 정책 등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 또 청년들은 직장생활과 일상생활에서 힘들었던 점과 평소 건의하고 싶었던 내용에 대해 여과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했다. 시는 이번 대화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 더욱 힘쓰는 한편, 다양한 청년 정책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유 시장은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직접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청년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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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하 PM) 사고 시 보행자 등 제3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유PM 보험표준안이 마련된다.ⓒ국토부[데일리안 = 황보준엽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하 PM) 사고 시 보행자 등 제3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유PM 보험표준안이 마련되고, 자동검증 시스템을 통해 PM 이용 시 운전면허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가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PM 민·관 협의체 내 참여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PM 대여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표준안을 마련하는 한편, 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을 통해 공유PM 이용자의 운전면허 확인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우선 보험표준안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PM 대여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PM 이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해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표준안을 마련했다.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PM 대여업체는 각기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었으나, 업체별 보험상품의 보상금액 및 범위가 상이해 사고 발생 시 이용업체에 따라서 적정 수준의 보상이 어려웠다.이번에 마련된 보험표준안은 전동킥보드 등 공유PM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하고, 대인 4000만원 이하, 대물 1000만원 이하의 피해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전동킥보드 고장 등 기기과실로 인한 사고뿐 만 아니라 이용자 부주의 등 이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도 가능하며, PM 이용자의 후유장해·치료비 등 상해에 관한 담보 등은 각각의 업체별로 보험특약을 가입하고 운영한다.다만,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 전으로 공유PM의 보험이 의무화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보험표준안은 업체의 자율적인 가입 및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PM 민·관 협의체 내에 포함된 업체 중 13개 업체는 선제적으로 보험표준안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해당 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서비스를 개시한 일부 업체(뉴런)도 표준안에 동참하기로 했다.한편,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라도 PM 대여사업자들이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한다.업체들은 도로교통공단에서 API를 제공받아 자체 시스템 개발·테스트 등 시스템과의 연동과정을 거쳐 내년도 1분기 중에 운전면허 정보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이후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무면허 이용자에 대한 대여를 방지할 예정이다.이 외에도 법률 제정 이전까지는 지난해 지자체 및 PM 업계가 규제혁신 해커톤을 통해 마련한 PM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라 지자체에 주정차 관리를 독려하는 등 주정차 질서 확립을 통해 보행자의 불편을 완화할 계획이다.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보험표준안 및 이용자 면허확인 방안 마련으로 공유PM 이용자 및 보행자가 한층 더 안전한 환경에서 PM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PM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하여 PM 대여업체들과 지속 협력하는 한편, 자율적 참여에서 더 나아가서 제도화를 통한 이용자 및 보행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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