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푸라기]정신과 진료기록 있으면 보험가입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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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채한 작성일21-12-04 12:38 조회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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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이유만으로 거절됐다면 위법소지이유 등 공식답변 받아야…민원도 가능[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김미리내 기자가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박비즈 씨는 2년 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 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얻어 1년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요. 이후 치료가 잘 돼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고 곧 아이의 출산도 기다리고 있는 참입니다. 그런데 최근 아이를 위해 태아보험에 가입하려는 중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으면 보험가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는 비즈 씨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우리나라 20, 30대 우울 위험군 비율은 각각 30.0%, 30.5%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6.9~16.7%포인트 높아졌는데요. 60대(14.4%)와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 우울 위험군/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하지만 주위의 시선이나 보험가입이 제한되거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치료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실제 비즈 씨처럼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는 사람은 정말 보험가입이 어려울까요? 일단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과거 병력에 관해 묻습니다. 이는 보험상품이 다수에게서 보험료를 모아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인데요. 상품에 가입하려는 사람 중에 유독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조금 더 높여 받거나 특정 질병 등은 보험금을 주지 않는 면책조항을 부가하거나 심한 경우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등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흔히 '고지의무'라고 하는데요. 최근 3개월·1년·5년 내에 진단을 받거나 치료 이력이 있는 질병, 약 복용 등에 대해 묻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정신병력 때문에 보험사가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정신병력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했다면 이는 위법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이미 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인데요. 다만 보험사와 가입자(계약자)간 보험계약은 '상법'상 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상법상 보장된 계약체결 거부 권리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위험이 아주 큰 사람에 한해서는 가입제한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정신과 병력이 있다고 해도 치료를 잘 받지 못하거나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하는 등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무분별하게 보험가입을 받을 경우 특정 사람들로 인해 보험금이 모두 소진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정신병력 이외에도 심각한 심혈관계질환을 앓거나 과거 큰 수술을 한 이력이 있는 경우, 매우 고령인 사람도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절됐다면위법이긴 하지만 실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아직도 종종 있는데요. 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대처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먼저 '특정 보험상품에 가입을 원했지만 거절됐다'는 사실을 확인 내용과 거절 이유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나 금융민원센터 등 금융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나 금융감독원에서는 '정신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이미 못 박은 바 있습니다. 또 보험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를 통해 도움을 받거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민간보험차별대책TFT에 자문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알리지 않았다면 내 잘못하지만 만약 보험가입 과정에서 고지의무 기간 내 정신과 진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경우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계속 내다 보험금을 받을 일이 생겨 청구했는데 뒤늦게 고지의무위반이 걸렸다면 필요할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니 이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대신 일반 보험상품보다 고지의무가 적은 '간편심사보험'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편심사보험은 고지의무 사항에서 묻는 기간이나 항목이 더 적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병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보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 실손보험금 못 받나요? 정신과 진료와 관련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가입 시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시기가 2016년 1월 1일 이전이라면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질병코드 F04~F99)'에 해당하는 질병의 통원의료비를 전혀 보장받지 못합니다.하지만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뇌손상 등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장애 등 질병코드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해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 적용을 받았다면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에서 자주 나타나는 공황장애나 우울증 등의 경우도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라면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신의학과 한 전문의는 "대입시 문제가 될까 혹은 취업이나 보험가입 제한 등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은 개인정보를 알 수 없어 걱정할 필요 없다"라며 "유전적으로 혹은 가족문제라고 생각해 진료를 피하거나 꺼리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병을 키워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고, 단순히 잠을 잘 못 자거나 밥을 잘 못 먹는 것도 심리적인 어려움을 나타내는 신체적 사인이기 때문에 조기에 병원을 찾아 전문적인 상담과 진료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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