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차별화 `진격의 K-조선`... LNG선 수주 역대 최대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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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비여준 작성일21-12-06 21:00 조회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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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선업체들의 LNG 운반선 수주량이 2018년 기록한 역대 최고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이중연료 추진 LNG선. <대우조선해양 제공>올해가 약 한 달 가량 남은 시점에서 한국 조선업체들의 LNG선 수주량이 역대 최고치를 조기에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조선업 시황이 회복되면서 LNG선 발주가 늘어난데다 글로벌 발주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이달까지 한국 조선업체들의 LN선 누적 수주량은 62척으로 집계됐다. 올해 수주량인 62척은 지난 2018년 기록한 한국 조선업체들의 역대 최고 수주량인 58척을 넘긴 수준이다. 올해가 약 한 달 가량 더 남은 시점이어서 수주량이 추가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업체별로는 현대중공업그룹 한국조선해양이 20척으로 가장 많고,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각각 17척, 15척으로 뒤를 이었다. 또 대형조선사 외에도 현대중공업그룹 현대삼호중공업이 9척, 현대미포조선이 1척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호성적은 올해 신조선 발주량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업체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전세계에서 새롭게 발주된 선박은 총 1573척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발주량(931척) 대비 65%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LNG 운반선의 경우 총 76척이 발주됐다. LNG 운반선 역시 지난해 연간 발주량(53척)보다 발주량이 23척 더 늘었다. 특히 이 중 한국조선업체들의 수주한 선박의 비중은 전체 76척 중 62척으로 81%를 넘어섰다. 5척 중 1척 정도만 다른나라의 조선업체가 수주한 셈이다.LNG 운반선은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과 더불어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꼽힌다. 일반 컨테이너 운반선에 비해 더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데다 수익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올해 국가별 누적 수주에서는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이 컨테이너선 수주 시장에서 압도적인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올해 1~11월 컨테이너선 발주량 1910만3190CGT(표준선 환산톤수, 525척) 중 59%인 1126만3944CGT를 수주한 반면 한국은 34.5% 수준인 659만6281CGT에 그쳤다. 내년 초부터는 카타르 LNG선 발주도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내년 역시 국내 조선업체들의 LNG선 시장에서의 수주 경쟁력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인 카타르페트롤리엄(QP)은 지난해 6월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과 100척이 넘는 LNG선 건조 슬롯 계약을 미리 체결한 바 있다.한 조선업체 관계자는 "당장 수주가 급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선박을 수주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최광식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 조선업체들은 2022년 카타르와 말레이시아에서 31척의 LNG선 수주를 확보하고 시작한다"며 "여기에 그리스 선주들의 발주 물량도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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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피살 공무원' 정보공개 소송 1심 판결해경과 청와대, 1심 '공개' 불복해 항소靑 "대통령기록물 지정 예정" 주장한듯유족 측 "퇴임 전 정보공개열람 가처분"[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수부 공무원의 유족 이래진 씨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소송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1.12. livertrent@newsis.com[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최근 청와대와 해경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유족 측은 "조만간 정보공개열람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6일 법원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 측 소송대리인은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에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경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지 이틀만이다.1심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경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경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열람 방법에 의해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는 각하 처분했다.국가안보실과 해경의 항소에 이씨 측 소송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정보공개 열람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1심에서 국가안보실 측의 방어 논리 중 하나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 예정'이었다"며 "법에는 '예정'이란 이유로 비공개하라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항소 기간 중에 대통령 임기가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 정보공개를 빨리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해야할 것 같다"며 "(기록물로) 지정되기 전에 정보를 받아낼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행정소송법 제34조에서 규정하는)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와는 완전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연평도 해상 인근에서 실종됐고, 다음 날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시신이 불태워졌다.국방부는 같은달 24일 A씨가 피격된 후 시신이 소훼됐다고 공표했다. 이후 해경은 언론을 통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밝혔다.이에 이씨는 국가안보실이 해경,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관한 서류 등을 공개할 것을, 해경의 경우 초동수사 자료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이씨는 국방부에 ▲사건 당시 북한군의 대화 감청 녹음파일 ▲시신을 훼손시키는 장면을 촬영한 녹화파일 ▲실종 공무원(A씨)을 발견한 좌표 등을 공개해달라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아울러 해경과 국가안보실에 각각 ▲사고선박 '무궁화 10호' 직원들의 진술조서 ▲초동수사 관련 자료 ▲국방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로부터 보고받은 서류 등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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