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몸통은 놔두고 엉뚱한데 건드려 참혹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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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비여준 작성일21-12-10 17:37 조회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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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기 극단 선택에 “성역 없이 수사 안하고 주변만 문제 삼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10일 오후 경주 이씨 발상지로 알려진 경북 경주 '표암재'를 방문, 조상들에 대선 출마를 고하는 의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10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놓고 “엉뚱한 데를 자꾸 건드려서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내냐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앞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은 이날 숨진 채 발견됐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대구·경북 지역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첫 일정으로 경주 표암재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를 통해 몸통은 그대로 놔두고 수천억원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검찰이) 왜 제대로 조사를 안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유씨의 사망과 관련해 “안타까운 일이고, 어쨌든 명복을 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라고 하는 게 정말 성역 없이 필요한 부분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큰 혐의점은 놔두고 자꾸 주변만 문제 삼다가 이런 사고가 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이 후보는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다 가려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유한기 전 본부장의 명복을 빈다.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유씨는 2014년 8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유씨는 14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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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시속 60km까지 레벨3 작동"주행하며 업무·영화 감상도 가능"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사진 메르세데스-벤츠]독일 완성차업체인 메르세데스-벤츠(벤츠)가 독일 자동차 감독 당국으로부터 레벨3 수준 자율주행 시스템을 승인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벤츠코리아는 "벤츠가 독일의 연방 교통당국인 자동차청(KBA)은 유엔(UN) 규정에 명시된 기술적 요건에 따라 '드라이브 파일럿 시스템'(자율주행 기능)을 승인받았다"고 10일 밝혔다.미국 자동차공학회(SAE) 기준에 따르면 자율주행 레벨은 0~5 단계로 나뉜다. 레벨2 까지는 운전자가 핸들 조정하는 단계지만, 레벨3부터는 자동차가 스스로 방향을 바꾸고 앞차와의 간격을 조정하는 자율주행에 가까운 단계로 평가된다. 운전자가 있어야 하지만, 운전대를 잡을 필요 없이 온전히 시스템(핸즈프리 드라이브 등)에 맡기는 게 가능하다.벤츠가 인증받은 드라이브 파일럿은 이중 레벨 3단계에 해당한다. 벤츠는 이날 성명에서 "드라이브 파일럿 기능은 운전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면서 "(운전자가 운전 중에)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거나 이메일을 작성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KBA는 해당 자율주행 시스템을 통해 시속 60㎞까지 달릴 수 있도록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차량 속도를 시속 130㎞ 이상으로 올리거나 다른 차를 추월할 수 있는 차선 변경 보조 기능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벤츠 측은 "이번 승인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독일 소비자에게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장착한 벤츠 S클래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벤츠가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을 장착한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지역은 독일에 국한한다. 아직 다른 나라에서는 자율 주행 기능을 인증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독일은 2017년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합법화된 바 있다. 벤츠 모회사인 다임러의 마르쿠스 섀퍼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중국과 미국에서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메르세데스 벤츠의 이 시스템을 시장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사고 나면 누구 책임? 법 제도는 아직 미흡자동차 자율 주행 기능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제네바 협약· 비엔나 협약 제8조에 따르면 모든 자동차는 언제든지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운전자의 탑승을 요구하는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의 역할을 최소화하거나 운전자가 필요 없는 차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운전자 필요성에 대한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자율주행 차량이 사고를 낼 경우 차량 제조사와 운전자 중 누가 책임을 지게 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다. 자율주행 기능이 고도화될수록 운전 중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때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이다.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미래자동차공학부)는 "레벨4~5 수준으로 올라갔을 때는 사고 시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는지 기능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건지 명확하지 않다"며 "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운전자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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