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출근통보'에 勞使 갈등 격화…파업 4주째 출구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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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환보효 작성일21-12-16 07:05 조회1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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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노조, "사측이 노노 갈등 유발하고 있다"며 의심의 눈초리사측, 파업 장기화시 글로벌 타이어 공급 차질 예상전국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가 24일 오후 대전공장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지 3주가 넘은 가운데 사측에서 전체 직원들에게 '출근 통보'를 하자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파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회사가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원들에게 출근을 통보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또 사측이 '노노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및 금산공장에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총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일부와 노조 소속이 아닌 기간제 노동자 등 300여명이 출근했다. 한국타이어 사측은 "어제 노조에 조업 재개를 위한 공문을 보냈다. 출근 할 수 있는 사람은 출근하라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얘기한 것"이라며 "대전 및 금산 공장에서 300여명 직원들이 출근해 청소, 설비 점검, 예열 등 조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은 한국타이어 매출의 38.7%(지난해 기준)를 담당했던 곳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협의하지 않고, 공문을 보내 직원들을 출근시켰다"면서 "이에 노조원들에게 긴급 문자를 돌려서 긴급 조를 편성해서 공장마다 배치하고 있다"고 했다.또한 노조는 최근 회사가 소식지를 발행한 것에 대해 '노노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에서 '이대로 가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다'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소식지를 발행해서 노노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노조(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는 1962년 설립된 이후, 59년 만에 처음으로 동시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지난달 16일부터 대전공장, 금산공장에서 부분 파업을 시작한 데 이어 24일 전면 파업으로 전환하고 26일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파업이 3주 이상 지속되면서 생산은 물론 출하까지 막혀 공급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본사 (사진=한국타이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한국타이어는 파업 장기화시 글로벌 타이어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매년 연말에 실시하는 인사도 지연될 가능성이 나온다. 공장 셧다운 이후 현대차는 북미 수출용 차량에 장착하는 15인치 한국타이어 제품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금호타이어 제품을 병행 사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금호타이어 제품을 장착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했다. 증권업계는 글로벌 물류대란과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등으로 한국타이어를 비롯한 타이어업계의 4분기(10~12월)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가 집계한 실적 컨센서스(증권사 전망 평균치)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의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19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5% 감소할 전망이다.한편, 노사 양측은 임금인상률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최근 5년간 임금 인상률이 2~3%대였고, 지난해 임금이 동결됐다는 이유 등으로 10.6%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5% 인상과 성과급 500만원을 제시했다. 또 노조는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폐지 ▲연말 성과급 명확화(글로벌 영업이익 10%) ▲단체협약 문구 수정(협의→합의) 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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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안 마련 과정에 소비자 배제ISDS 소송 우려...중간 발표 어렵단 입장"소비자는 이해당사자...오히려 소송사유"[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국내에서 소매금융 부문을 철수하는 씨티은행의 금융소비자 보호 계획안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해당사자인 소비자는 안중에 두지 않고 씨티 본사 눈치만 보는 데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15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금융감독원에 씨티은행의 소비자보호 계획 초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금감원은 같 은달 29일 제출 불가 입장을 의원 측에 전달했다.배 의원은 씨티은행의 청산 계획이 구체화하지 않은 탓에 수십만 고객이 불안에 떨고 있어 철수 단계 일부 내용이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기존 대출 고객의 경우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지, 씨티은행을 계속 이용할지 등의 판단을 빨리할수록 이자부담 경감 차원에서도 유리한데, 씨티은행 계획을 알 수 없어 소비자들이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정무위 전쳬회의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 씨티은행 철수와 관련한 질의를 하는 등 이번 사안에 대한 관심을 가져 왔다.이에 금감원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 공개될 경우 금감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공개로 인해 씨티은행 소매금융 부문 철수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미국 씨티 본사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도 알려졌다. 과거 론스타의 경우처럼 ISDS(국제투자분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이번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철수의 경우 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해 당사자인 소비자를 그 과정에 배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론스타 사태는 이해 당사자가 아니었던 산업자본에 은행을 매각하는 것에서 촉발된 사건인 반면, 씨티은행은 소비자가 이번 건의 명백한 이해당사자”라며 “협상(소비자계획안 마련) 과정에 소비자를 참석시키거나, 중간에 계획안을 공개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를 배제한 채 최종안만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오히려 소비자로부터 계획안 무효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씨티은행 노조도 금감원장에게 소비자 보호 계획과 관련한 면담 요청을 해왔지만, 요청을 지금껏 받아들이지 않았다.금감원은 오는 21일 씨티은행 금융상품 신규 판매 중단 등의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르면 22일 예정된 정례회의에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철수와 관련한 금융소비자보호 계획 안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씨티은행은 23일 여·수신, 신용카드 관련 대고객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다.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월27일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폐지는 인가 사안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이용자 보호 방안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하라는 금융소비자보호법(제49조)상 ‘조치명령권’을 발동했다. 금감원장은 씨티은행에서 소매금융 폐지 절차 개시 전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등의 계획을 제출받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소비자보호안 마련 과정에 소비자 배제ISDS 소송 우려...중간 발표 어렵단 입장"소비자는 이해당사자...오히려 소송사유"[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국내에서 소매금융 부문을 철수하는 씨티은행의 금융소비자 보호 계획안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해당사자인 소비자는 안중에 두지 않고 씨티 본사 눈치만 보는 데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15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금융감독원에 씨티은행의 소비자보호 계획 초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금감원은 같 은달 29일 제출 불가 입장을 의원 측에 전달했다.배 의원은 씨티은행의 청산 계획이 구체화하지 않은 탓에 수십만 고객이 불안에 떨고 있어 철수 단계 일부 내용이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기존 대출 고객의 경우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지, 씨티은행을 계속 이용할지 등의 판단을 빨리할수록 이자부담 경감 차원에서도 유리한데, 씨티은행 계획을 알 수 없어 소비자들이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정무위 전쳬회의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 씨티은행 철수와 관련한 질의를 하는 등 이번 사안에 대한 관심을 가져 왔다.이에 금감원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 공개될 경우 금감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공개로 인해 씨티은행 소매금융 부문 철수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미국 씨티 본사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도 알려졌다. 과거 론스타의 경우처럼 ISDS(국제투자분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이번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철수의 경우 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해 당사자인 소비자를 그 과정에 배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론스타 사태는 이해 당사자가 아니었던 산업자본에 은행을 매각하는 것에서 촉발된 사건인 반면, 씨티은행은 소비자가 이번 건의 명백한 이해당사자”라며 “협상(소비자계획안 마련) 과정에 소비자를 참석시키거나, 중간에 계획안을 공개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를 배제한 채 최종안만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오히려 소비자로부터 계획안 무효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씨티은행 노조도 금감원장에게 소비자 보호 계획과 관련한 면담 요청을 해왔지만, 요청을 지금껏 받아들이지 않았다.금감원은 오는 21일 씨티은행 금융상품 신규 판매 중단 등의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르면 22일 예정된 정례회의에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철수와 관련한 금융소비자보호 계획 안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씨티은행은 23일 여·수신, 신용카드 관련 대고객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다.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월27일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폐지는 인가 사안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이용자 보호 방안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하라는 금융소비자보호법(제49조)상 ‘조치명령권’을 발동했다. 금감원장은 씨티은행에서 소매금융 폐지 절차 개시 전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등의 계획을 제출받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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