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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10~15만원·연간 180일 소집···'비상근 예비군’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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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비여준 작성일21-12-07 11:47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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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예비군들이 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동원예비군 중에서 소대장과 중대장 등 주요 직책을 연간 최대 180일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국방부는 7일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근거 조항이 담긴 ‘예비군법’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늘 공포됐다”고 밝혔다.비상근 예비군은 현행 2박 3일의 동원훈련에 더해 일정 기간의 예비군 소집과 훈련을 추가하는 제도다. 동원예비군 수행 직책 중에서 중·소대장, 전투장비 운용·정비요원 등 주요 직책에 한해 지원자를 선발해 운용한다. 해당 인원에게는 일급 10만∼15만원의 보상비가 지급된다.국방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비상근 예비군의 소집 훈련기간이 기존의 연간 30일 이내에서 최대 180일까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군은 이미 2014년부터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라는 이름으로 비상근 예비군을 운용해왔다. 2014년 79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 뒤 매년 규모를 확대해 올해는 3000여명을 선발해 12일간의 추가소집훈련을 했다.국방부 관계자는 “2018년 동원사단 연대급의 경우 비상근 예비군 제도 운용으로 전투준비 시간이 29% 감소하고 장비관리 등 부대관리 능력도 7∼17%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국방부는 연간 약 180일을 소집(훈련)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을 내년에 50명 가량으로 시범운용한 뒤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 일급 15만원이고, 중·소령급 참모, 정비보급 부사관, 전차 정비병 등 50개 직위가 대상이다.장기 비상근 예비군과 더불어 연간 15일 가량을 소집훈련하는 단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도 병행해 운용한다. 국방부는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을 받는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내년에 3700여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2024년까지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4500여명,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600여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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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지난 1일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시작됐는데요.그런데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아닌데도 고지서를 받거나 종부세가 과다하게 청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어떤 상황인지 박연신 기자 연결합니다.어떤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기자]예를 들어 1천만 원대 종부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5천만 원이 고지된 임대등록사업자 사례가 있습니다.정부는 과거 2018년 9·13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폐지하되,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임대 등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하지만 그전에 취득한 재개발·재건축 대상 주택이나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공사 기간을 거쳐 최근 입주가 시작되면서 취득 시점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발생해 세금이 과다하게 청구된 것입니다.전문가들은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42% 증가하는 등 과세 대상이 급증했는데 임대사업자 제도나 종부세 과세 대상과 적용 기준 등이 수시로 바뀌면서 과세 부과 오류도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앵커]이 같은 오류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정정 요청을 하는 건가요?[기자]만약 오류를 발견했다면 정정요청 시한인 오는 15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텍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와 국세청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한을 넘기더라도 종부세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안에 과다납부한 종부세를 돌려달라는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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