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신설경전철 시행사, 서울시 상대 '보조금 증액' 소송냈으나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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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웅희 작성일22-05-29 13:58 조회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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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전 기준 갖추지 않아 미승인 된 것"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우이신설경전철 사업시행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2018년~2020년 부당하게 발생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조금을 증액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최근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운영비용 변경승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서울시는 2006년 12월에 우이신설선 민간사업시행자를 구하는 공고를 냈다. 공고에는 '무인역사 및 무인자동운전으로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제안돼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서울시는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이후 민간투자법 제4조 1호의 방식으로 실시협약을 맺었다.민간투자법 제4조 1호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지은 시설의 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대신, 일정기간 민간사업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해 운임 등을 거둘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는 실시협약상 운영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했고 이에 따라 열차운행인력을 단계별로 감축한다는 안을 제출했으나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이 거절됐다. 앞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이 근거였다.국토교통부는 운영인력을 기존 210명에서 171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관리체계를 변경 승인했고 서울시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는 협약상 운영인력인 147명보다는 다소 높았다.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는 공고와 달리 무인운영이 불가능해졌고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돼 2018년 9월~2020년 9월 실제 운영비용이 크게 늘었다며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현행 철도안전관리체계상 경전철을 무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허용된다"며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의 신청이 미승인된 것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변경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공고 당시 무인운영이 가능한 사양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업이 무인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안전관리 등 다른 제반요건을 갖췄을 때 향후 무인운영까지 가능할 수 있는 기술수준을 갖춰 사업을 제안하라는 취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가 적절한 안전기준을 갖추기만 한다면 경전철을 무인 운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우이신설경전철 사업시행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2018년~2020년 부당하게 발생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조금을 증액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최근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운영비용 변경승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서울시는 2006년 12월에 우이신설선 민간사업시행자를 구하는 공고를 냈다. 공고에는 '무인역사 및 무인자동운전으로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제안돼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서울시는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이후 민간투자법 제4조 1호의 방식으로 실시협약을 맺었다.민간투자법 제4조 1호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지은 시설의 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대신, 일정기간 민간사업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해 운임 등을 거둘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는 실시협약상 운영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했고 이에 따라 열차운행인력을 단계별로 감축한다는 안을 제출했으나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이 거절됐다. 앞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이 근거였다.국토교통부는 운영인력을 기존 210명에서 171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관리체계를 변경 승인했고 서울시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는 협약상 운영인력인 147명보다는 다소 높았다.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는 공고와 달리 무인운영이 불가능해졌고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돼 2018년 9월~2020년 9월 실제 운영비용이 크게 늘었다며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현행 철도안전관리체계상 경전철을 무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허용된다"며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의 신청이 미승인된 것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변경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공고 당시 무인운영이 가능한 사양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업이 무인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안전관리 등 다른 제반요건을 갖췄을 때 향후 무인운영까지 가능할 수 있는 기술수준을 갖춰 사업을 제안하라는 취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가 적절한 안전기준을 갖추기만 한다면 경전철을 무인 운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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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국내 제조기업 10곳 중 9곳은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규제애로를 경험했고, 관련 사업추진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최근 국내 제조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산업계 탄소중립 관련 규제 실태와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기업 92.6%가 탄소중립 기업활동 추진과정에서 규제애로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없었다고 답한 곳은 7.4%에 불과했다.이들 기업 중 65.9%는 규제 때문에 ‘시설투자에 차질’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계획 보류(18.7%)’, ‘신사업 차질(8.5%)’, ‘R&D 지연(6.9%)’을 겪었다고 답했다.애로사항 유형으로는 ‘복잡·까다로운 행정절차(51.9%)’가 가장 많았고 ‘법·제도 미비(20.6%)’, ‘온실가스 감축 불인정(12.5%)’ ‘해외기준보다 엄격(8.7%)’ ‘신사업 제한하는 포지티브식 규제(6.3%)’ 순으로 조사됐다.
탄소중립 이행의 규제애로 실태(자료: 대한상의)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중점 추진 중인 기업활동은 ‘전력사용저감(55.5%)’이 가장 많았다. 이어 ‘연료‧원료 전환(19.5%)’ ‘재생에너지 사용(10.2%)’ ‘온실가스 저감설비 구축 등 공정 전환(8.2%)’ ‘신사업 추진(4.7%)’ ‘혁신기술 개발(1.9%)’ 순으로 나타났다.대한상의는 많은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부족한 상황이고 규제부담도 없어 ‘전력사용저감’을 추진하는 반면에 ‘신사업 추진’과 ‘혁신기술 개발’은 큰 비용부담, 규제 애로 및 법제도 미비, 사업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응답비중이 낮은 것으로 풀이했다.탄소중립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 및 규제로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42.1%)’가 가장 많았고 ‘대기총량규제(24.7%)’ ‘시설 인허가 규제(19.2%)’ ‘재활용규제(14%)’ 순으로 조사됐다.특히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많은 기업이 기업의 다양한 온실가스감축 활동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상쇄배출권’ 활용 한도를 확대하고 해외온실가스배출권의 국내 전환 절차를 간소화해줄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2030 국가감축목표(NDC)를 상향하면서 국외감축량 목표를 2배 이상(16.2 → 3천350만톤) 확대한 상황이다.상쇄배출권이란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이 사업장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이에 대한 실적을 인증받아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기업은 상쇄배출권을 배출권거래시장에서 매도하거나 온실가스배출량의 5%까지 상쇄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상쇄배출권 활용 한도가 배출권거래제 2기(2018년~2020년)에 10%였다가 3기(2021년~2025년)부터 5%로 축소되면서 실제 다수 기업이 해외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있다.
연도별 국내 상쇄배출권 활용 현황 (단위: 백만톤)해외 감축사업을 추진한 D사는 “해외사업을 통해 얻은 배출권을 국내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산하 CDM집행위원회’의 공식 승인을 받은 해외감축사업에 대해 정부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고, 이때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만 인증 받는 경우도 많아 해외 사업의 배출권 수익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 상쇄배출권 활용도는 매우 낮은 상황이다.대한상의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신증설 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추가할당 받아야 하는데, 총량 여유분을 초과할 경우 할당 받을 수 없어 권역 간 거래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일례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재활용시설을 신설하려는 E사는 “대기배출허용총량을 추가 할당받아야 하는데 해당 지역에 대기배출허용총량 여유분이 없어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탄소중립 이행 시설의 경우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추가할당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장했다.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국내 상당수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아 도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우리 기업이 마음껏 탄소중립 투자를 하고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Pixabay국내 제조기업 10곳 중 9곳은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규제애로를 경험했고, 관련 사업추진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최근 국내 제조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산업계 탄소중립 관련 규제 실태와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기업 92.6%가 탄소중립 기업활동 추진과정에서 규제애로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없었다고 답한 곳은 7.4%에 불과했다.이들 기업 중 65.9%는 규제 때문에 ‘시설투자에 차질’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계획 보류(18.7%)’, ‘신사업 차질(8.5%)’, ‘R&D 지연(6.9%)’을 겪었다고 답했다.애로사항 유형으로는 ‘복잡·까다로운 행정절차(51.9%)’가 가장 많았고 ‘법·제도 미비(20.6%)’, ‘온실가스 감축 불인정(12.5%)’ ‘해외기준보다 엄격(8.7%)’ ‘신사업 제한하는 포지티브식 규제(6.3%)’ 순으로 조사됐다.
탄소중립 이행의 규제애로 실태(자료: 대한상의)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중점 추진 중인 기업활동은 ‘전력사용저감(55.5%)’이 가장 많았다. 이어 ‘연료‧원료 전환(19.5%)’ ‘재생에너지 사용(10.2%)’ ‘온실가스 저감설비 구축 등 공정 전환(8.2%)’ ‘신사업 추진(4.7%)’ ‘혁신기술 개발(1.9%)’ 순으로 나타났다.대한상의는 많은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부족한 상황이고 규제부담도 없어 ‘전력사용저감’을 추진하는 반면에 ‘신사업 추진’과 ‘혁신기술 개발’은 큰 비용부담, 규제 애로 및 법제도 미비, 사업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응답비중이 낮은 것으로 풀이했다.탄소중립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 및 규제로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42.1%)’가 가장 많았고 ‘대기총량규제(24.7%)’ ‘시설 인허가 규제(19.2%)’ ‘재활용규제(14%)’ 순으로 조사됐다.특히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많은 기업이 기업의 다양한 온실가스감축 활동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상쇄배출권’ 활용 한도를 확대하고 해외온실가스배출권의 국내 전환 절차를 간소화해줄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2030 국가감축목표(NDC)를 상향하면서 국외감축량 목표를 2배 이상(16.2 → 3천350만톤) 확대한 상황이다.상쇄배출권이란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이 사업장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이에 대한 실적을 인증받아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기업은 상쇄배출권을 배출권거래시장에서 매도하거나 온실가스배출량의 5%까지 상쇄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상쇄배출권 활용 한도가 배출권거래제 2기(2018년~2020년)에 10%였다가 3기(2021년~2025년)부터 5%로 축소되면서 실제 다수 기업이 해외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있다.
연도별 국내 상쇄배출권 활용 현황 (단위: 백만톤)해외 감축사업을 추진한 D사는 “해외사업을 통해 얻은 배출권을 국내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산하 CDM집행위원회’의 공식 승인을 받은 해외감축사업에 대해 정부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고, 이때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만 인증 받는 경우도 많아 해외 사업의 배출권 수익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 상쇄배출권 활용도는 매우 낮은 상황이다.대한상의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신증설 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추가할당 받아야 하는데, 총량 여유분을 초과할 경우 할당 받을 수 없어 권역 간 거래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일례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재활용시설을 신설하려는 E사는 “대기배출허용총량을 추가 할당받아야 하는데 해당 지역에 대기배출허용총량 여유분이 없어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탄소중립 이행 시설의 경우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추가할당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장했다.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국내 상당수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아 도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우리 기업이 마음껏 탄소중립 투자를 하고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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