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불법파업 안돼… 尹정부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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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란성 작성일22-06-06 03:37 조회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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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내일 파업… 文정부와 다른 대응5일 오전 주류업체 하이트진로의 청주공장 입구.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수십 명이 욕을 하면서 공장 밖으로 나오는 화물 운송 차량을 향해 계란을 던졌다. 이들은 2일부터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의 차량 진입을 막고 있다. 지금은 하이트진로만의 문제지만 여파는 커질 전망이다. 화물연대가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안전운임제 연장, 운송료 인상 등이 핵심 요구 사항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과적과 기사 과로를 막기 위해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貨主)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한시로 도입돼 올해가 지나면 없어진다. 화물연대는 작년 11월에도 사흘간 같은 요구를 하며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총파업 결의하는 민노총 화물연대 -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총파업 결의 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불과 7개월 만의 화물연대 총파업이지만 정부 기조는 완전히 달라졌다. 지난해 총파업 당시 국토교통부는 A4 용지 2쪽짜리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파업에 대비한 비상 수송 대책이 전부였다. 하지만 지난 3일 국토부는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A4 용지 6쪽 분량의 참고자료를 냈다. 화물연대 주장에 대한 세세한 반박은 물론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국토부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물류 수송에 차질이 생기고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총파업이 “뚜렷한 명분이 없고 소모적”이라고 비판했다.화물연대가 차량의 공장 진입을 막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과 협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했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교통이나 운송을 방해할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겠다”고도 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정부는 화물차주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업무 개시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정부가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도 화물차주들이 따르지 않으면 법대로 화물운송 자격을 취소한다고 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법·행정 조치를 사실상 총망라한 것이다.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화물연대는 공장 입구를 차로 막아 봉쇄하는 방법으로 실력을 행사하곤 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사 문제’라며 개입하지 않았다. 또 건설 노조가 건설 현장에서 확성기로 소음을 내거나 노조원들끼리 싸움을 벌여도 대부분 방치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통제센터와 CJ대한통운 본사를 노조가 점거했을 때 두 회사는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노조원들을 강제로 해산하지 않았다.반면 현 정부 들어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올해 5월 경찰은 울산에서 다른 택배기사나 대리점의 작업을 방해한 택배노조원 10명을 현행범으로 잇따라 체포했다. 이와 관련 정부 안팎에선 정부 대응 기조가 확연히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법과 원칙대로 조치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확실히 보호하지만, 법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철저하게 엄단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원칙”이라고 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규모 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에 실제로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현 정부 노동 정책의 향방을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파업 결의하는 민노총 화물연대 -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총파업 결의 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불과 7개월 만의 화물연대 총파업이지만 정부 기조는 완전히 달라졌다. 지난해 총파업 당시 국토교통부는 A4 용지 2쪽짜리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파업에 대비한 비상 수송 대책이 전부였다. 하지만 지난 3일 국토부는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A4 용지 6쪽 분량의 참고자료를 냈다. 화물연대 주장에 대한 세세한 반박은 물론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국토부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물류 수송에 차질이 생기고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총파업이 “뚜렷한 명분이 없고 소모적”이라고 비판했다.화물연대가 차량의 공장 진입을 막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과 협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했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교통이나 운송을 방해할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겠다”고도 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정부는 화물차주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업무 개시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정부가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도 화물차주들이 따르지 않으면 법대로 화물운송 자격을 취소한다고 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법·행정 조치를 사실상 총망라한 것이다.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화물연대는 공장 입구를 차로 막아 봉쇄하는 방법으로 실력을 행사하곤 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사 문제’라며 개입하지 않았다. 또 건설 노조가 건설 현장에서 확성기로 소음을 내거나 노조원들끼리 싸움을 벌여도 대부분 방치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통제센터와 CJ대한통운 본사를 노조가 점거했을 때 두 회사는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노조원들을 강제로 해산하지 않았다.반면 현 정부 들어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올해 5월 경찰은 울산에서 다른 택배기사나 대리점의 작업을 방해한 택배노조원 10명을 현행범으로 잇따라 체포했다. 이와 관련 정부 안팎에선 정부 대응 기조가 확연히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법과 원칙대로 조치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확실히 보호하지만, 법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철저하게 엄단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원칙”이라고 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규모 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에 실제로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현 정부 노동 정책의 향방을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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