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공무원 유족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월북 프레임 만들려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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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린승우 작성일22-06-17 14:46 조회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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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의 배우자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 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대독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재조사 결과가 이전 정권과 정반대로 나오면서 유가족 측은 "당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월북 프레임을 만들려고 조작된 수사를 한 것"이라며 진상 규명을 주장했다.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배우자와 친형 등 유족은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 사건 수사는) 전 정권의 국정농단"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 서해상에 표류하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당시 해경은 군 당국의 첩보와 이 씨에게 도박 빚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씨가 자진해 월북했다가 참변을 당한 것이라고 발표했다.그러나 지난 16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이러한 수사 결과 발표를 뒤집었다.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피살 공무원이 탑승한 무궁화 10호 직원의 진술서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유가족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저희가 확보한 당시 해경 진술 조서를 보면 한 직원이 '월북을 하려면 방수복을 입고 바닷물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이대준 씨 방에는 방수복이 그대로 있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해경은 그 부분을 빼고 월북이라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때 직원들이 (방수복 없이) 물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만에 사망한다는 말도 했으나 이 내용 역시 빠졌다"며 "월북이라는 방향과 다르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서 증거를 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 씨가 피살 전 월북을 하려는 징후가 없었다는 직원들의 진술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직원들이 "오늘 뉴스에서 이 씨가 월북했다는 보도를 보고 터무니없는 말이라 깜짝 놀랐다", "이 씨가 월북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과 관련한 언급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등의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김 변호사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지침을 내린 것을 확인했다"며 "이 지침 때문에 정당한 공무 집행(사건 조사)이 방해받았고, 결국 월북이라고 발표됐다"고 주장했다.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국방부와 해경이 월북을 하려다 피격당했다고 발표한 것이 서훈 전 안보실장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알기 위해 서 전 실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래진 씨는 "동생 사고 당시 기상 상태를 알아보니 계절풍이 상당히 불었고, 파도도 높았다"며 "조류도 해경에서 발표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근 새롭게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 '살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나왔다"며 "상당히 중대한 범죄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상규명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라고 권력을 쥐어줬다. 지키지 못 했다면 용서를 구하는 게 도리"라며 "하지만 전 정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비판했다.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피살 공무원이 탑승한 무궁화 10호 직원의 진술서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유가족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저희가 확보한 당시 해경 진술 조서를 보면 한 직원이 '월북을 하려면 방수복을 입고 바닷물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이대준 씨 방에는 방수복이 그대로 있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해경은 그 부분을 빼고 월북이라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때 직원들이 (방수복 없이) 물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만에 사망한다는 말도 했으나 이 내용 역시 빠졌다"며 "월북이라는 방향과 다르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서 증거를 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 씨가 피살 전 월북을 하려는 징후가 없었다는 직원들의 진술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직원들이 "오늘 뉴스에서 이 씨가 월북했다는 보도를 보고 터무니없는 말이라 깜짝 놀랐다", "이 씨가 월북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과 관련한 언급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등의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김 변호사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지침을 내린 것을 확인했다"며 "이 지침 때문에 정당한 공무 집행(사건 조사)이 방해받았고, 결국 월북이라고 발표됐다"고 주장했다.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국방부와 해경이 월북을 하려다 피격당했다고 발표한 것이 서훈 전 안보실장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알기 위해 서 전 실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래진 씨는 "동생 사고 당시 기상 상태를 알아보니 계절풍이 상당히 불었고, 파도도 높았다"며 "조류도 해경에서 발표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근 새롭게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 '살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나왔다"며 "상당히 중대한 범죄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상규명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라고 권력을 쥐어줬다. 지키지 못 했다면 용서를 구하는 게 도리"라며 "하지만 전 정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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