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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2900명 ‘사상 최저’…‘생활권 안심도로’로 더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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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채한 작성일22-03-31 21:31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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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안전이 생명이다① 지난해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보행안전 최우선 교통환경을 구축하는 등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ㆍ추진한다. 29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5.9% 줄어든 29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5년 전(4292명)과 비교하면 32.4%나 감소했다. 특히 음주운전(65.3%), 보행자(41.1%) 관련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연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동량이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 여기에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보행자ㆍ화물차ㆍ어린이 등 분야별 교통사고 예방대책과 이른바 윤창호법ㆍ민식이법 시행, 안전속도 5030(일반도로에서 시속 50㎞,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 미만으로 최고속도를 제한) 등이 성과를 냈다는 게 교통안전공단의 분석이다.그러나 아직 교통안전 선진국이라고 부르기에는 갈 길이 멀다.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6명으로 OECD 평균 5.2명(2019년)을 웃돈다. 특히 보행자ㆍ고령자ㆍ이륜차 사망자 수가 최상위권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이에 정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는 ‘보행자 우선도로’의 확대다. 보행자와 차량이 모두 이용하는 폭 10m 미만의 도로로, 차량보다 보행자의 안전ㆍ편의가 우선시된다. 차량에는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와 함께 시속 20㎞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를 보행할 수 있다. 정부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주택가ㆍ상가 등 생활밀착형 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할 예정이다. 2019년 ‘보행자 우선도로’시범사업 대상지인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4길의 사업 전후 모습. 복잡하던 거리(왼쪽)가 보행자위주 도로로 포장된 뒤 질서정연해졌다. 자료: 교통안전공단ㆍ행정안전부노인보호구역 지정범위는 기존 양로ㆍ요양시설 등에서 전통시장, 역ㆍ터미널까지 확대된다. 보행속도에 따라 보행신호 연장이 가능한 스마트 횡단보도와, 길을 건너다 멈추고 대기할 수 있는 중앙보행섬도 확충한다. 이륜차 안전관리도 강화돼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불법튜닝을 한 이륜차에 대해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교통법규 위반 시 후면번호판을 감지해 단속할 수 있는 첨단무인카메라를 도입한다.음주운전 적발시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이 현재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속도위반 등 상습 고위험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누진제를 적용하는 등 불법 운전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연도별 보행자 교통사고.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이와 함께 교통안전공단은 제한속도 준수율이 낮은 도로를 대상으로 ‘생활권 안심도로’를 조성한다. 이른바 ‘포스트 5030’ 정책으로 ▶이동수단(보행자ㆍ자동차ㆍ이륜차 등) 간 안전성ㆍ공존성 확보를 위한 속도운영 전략 마련 ▶사고예방 위한 도로시설 개선 ▶보행자를 우선보호하는 교통문화 조성 등을 추진한다. 지난해 4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한 이후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1㎞ 정도 떨어지는 데 그쳤다. 교통 지체를 유발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다만 제한속도 준수율은 78.5%(지난해 말 기준)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시속 50㎞ 제한 도로에서는 82.3%로 준수율이 높았지만, 시속 30㎞ 제한 도로에서는 64.8%에 불과했다.이에 보행자 통행이 잦은 생활권 도로(시속 30㎞)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나서겠다는 게 공단의 계획이다. 실제 보행 사망자의 54%는 주택가 및 학원가 주변의 폭 9m 미만 도로에서 발생했다.제한속도 준수율.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교통안전공단 최새로나 박사는 “준수율 저조 구간을 집중관리 구간으로 지정해 원인분석과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올해 제한속도 준수율은 지난해보다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중앙일보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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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행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이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결론냈습니다. 문신사들은 합법화를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신 시술도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1992년 대법원 판례 이후 30년간 문신사들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었습니다. 현행 의료법 조항 등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문신사들은 이런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문신사 천6백여 명은 2017년부터 6건의 헌법소원을 다시 냈습니다. 하지만 헌재 판단은 이번에도 같았습니다. "문신 시술은 바늘로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이라며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문신 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기술만으로는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 등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신 시술 자격제를 제도화하지 않은 게 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문신사들 주장 역시, 국회의 입법 재량이어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은 4명으로 늘었습니다. 문신 시술은 치료 목적이 아닌 점에서 다른 무면허 의료행위와 구분된다며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신사들은 헌재 결정에 즉각 반발했습니다.[김도윤/화섬식품노동조합 타투유니온 지회장 : "소비자의 안전과 예술의 자유가 보장되는 합법화를 이루기 위해 계속 소리칠 것입니다."] 이들은 오는 5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신사 자격을 법제화하라고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이근희■ 제보하기▷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전화 : 02-781-1234▷ 이메일 : kbs1234@kbs.co.kr▷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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