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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판정 취소한 법원 "타다 운전기사, 근로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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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린승우 작성일22-07-09 01:37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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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쏘카 사용자, 운전기사 근로자' 성립 안 돼""법 피하면서 수익 창출" vs "재판부 판결 존중"전·현직 쏘카 대표들 항소심 재판 재개될 듯



박재욱(왼쪽) 당시 VCNC 대표와 이재웅 당시 쏘카 대표가 2020년 3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타다 금지법' 법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측이 운전기사와 맺은 계약을 해지한 행위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운전기사를 쏘카('타다' 모회사)가 고용한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8일 VCNC(타다 운영사)의 모회사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타다 전직 운전기사 A씨에 대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쏘카 부당해고 맞다" 중노위와 정반대 결론 낸 법원



시민단체 타다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와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타다 드라이버는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법원을 비판하고 있다. 박준규 기자A씨는 2019년 5월 VCNC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타다의 베이직 차량을 운행했다. 같은 해 7월 택시업계 반발과 '무허가 운송사업'이란 합법성 논란이 더해지자, 쏘카 측은 A씨를 포함한 운전기사 70여 명과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각하됐다. 중노위는 그러나 2020년 5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 등 운전자에게 운행 매뉴얼을 제공한 것은 물론 근로조건까지 결정해 왔다는 점에서 쏘카를 실질적 사용자로, A씨를 고용 근로자로 판단했다. 계약 해지 역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게 중노위 결론이었다. 쏘카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운행 매뉴얼은 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기초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고 △근무시간과 지역 등 핵심 근로조건을 운전기사가 스스로 결정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근로계약 관계로 봐선 안 된다고 반박한 것이다.법원은 쏘카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재판부는 "타다 운전기사와 쏘카 사이에는 운전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대리운전 계약을 체결했을 뿐"며 근로기준법상 타다 운전기사가 실질적으로 쏘카와 근로제공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 가이드라인은 용역 계약에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장치로 양측이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는 점, 타다 운전기사 채용 과정에서 쏘카의 지시 및 감독 없이 협력업체의 독자적 모집 절차를 거친 점을 들어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또한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관련 법리를 적용하는 건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공유경제질서 출현에 따른 다양한 사적 계약관계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 타격만 생각" vs "판결 존중"



한국일보 자료사진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사무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쏘카가 제공한 차량을 타고 VCNC가 개발한 앱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갖춰야 할 복장과 고객에게 해도 되는 말, 맞춰야 할 라디오 주파수까지 꼼꼼하게 정해져 있었다"며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구 국장은 "이런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누가 근로자인가"라며 "법원이 사용자들이 근로기준법을 회피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 경영 모델을 만드는 위대한 일을 하셨다"고 비꼬았다.'타다는 불법인가' 항소심 재개될 듯쏘카 측은 한시름을 덜게 됐다. 패소했다면 A씨는 물론 계약을 해지했던 1만 명 이상의 타다 운전기사들로부터 줄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쏘카 관계자는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이날 판결로 잠시 중단됐던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현 쏘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등은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사업용 차량으로 유상 여객운송을 할 수 없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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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등 인터넷TV(IPTV) 3사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7일 업계에 따르면 IPTV 3사는 각각 1000억원씩 기금을 출연, 총 3000억원 규모의 동반사업기금을 조성한다.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으로 미디어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IPTV업계가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손을 잡기로 했다.기금은 자체 드라마 제작 등 지식재산권(IP) 확보에 활용된다. OTT가 대규모 콘텐츠 투자 및 제휴를 통해 시장을 키운 만큼 IPTV도 오리지널 독점 콘텐츠를 제작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영화 주문형비디오(VOD) 수급을 늘리는데도 IPTV 3사가 협력한다. 우리나라는 극장과 건별 결제 서비스(TVOD), 구독형 서비스(SVOD)들이 영화 콘텐츠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 VOD는 IPTV의 주요 캐시카우로 꼽힌다. 그동안 홀드백에 따라 극장 상영을 끝낸 영화들은 IPTV를 거쳐 TVOD에서 상영되고, 마지막에 SVOD에서 서비스 돼 왔다. 하지만 OTT가 독점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투자하면서 IPTV의 VOD 수익이 급감하고 있다. IPTV 3사가 새 돌파구를 찾는 것은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국내 IPTV 시장은 수년 간 가입자수 증가 추이를 이어왔지만 가입자 순증 폭이 작년 급격히 둔화되면서 경고등이 커졌다. 작년 12월 기준 누적 1969만 단자로 전반기 말 대비 37만 단자 순증에 그쳤다. 이전 전반기 대비 증가 폭이 60만~70만 단자였던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인 셈이다.코로나19 시기에 맞물린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폭발적 인기로 미디어 시장 변화가 감지됐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2017년 유로방송 가입자 3000만명 시대에 진입한 이후 시장은 포화돼 성장이 둔화됐다"면서 "여기에 OTT들이 오리지널 콘텐츠를 내세우며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면서 IPTV가 콘텐츠 보유 경쟁에서도 밀리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재송신료(CPS) 부담도 줄이려는 목적도 있다. IPTV들은 지상파에게 콘텐츠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CPS를 지불한다.CPS는 유료방송 가입 가구당 가격으로 매겨진다. 지상파들은 지속적이고 과도한 CPS 인상을 요구, IPTV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IPTV업체들은 지본채널수신료매출의 약 25%를 기본채널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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