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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구글 인앱결제 위법 여부, 절차 진행 후 판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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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린승우 작성일22-04-06 19:50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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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방통위, 전체회의서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이행강제금' 세부기준 마련[서울=뉴시스]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글에 대한 인앱결제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적용 여부를 두고 "절차가 진행되고 판단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한 위원장은 6일 열린 제16차 전체회의 이후 "위법 행위는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고, 절차가 진행된 후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할 일을 정리해 발표했으니 이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것"이아며 "위법행위라는 건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보기에 위법 행위가 있더라도 (실제) 행위가 있어야 그에 대한 처분을 하는 것이지 사전에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방통위는 전날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금지하고 인앱결제와 인앱 내 제3자결제 만을 허용하는 구글의 새 결제정책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날 한 위원장의 발언 또한 전날 방통위가 밝힌 '실태 점검 등을 거쳐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사실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이행강제금 등을 통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차원으로 읽힌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이행강제금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행강제금은 구글을 비롯한 앱 마켓사업자가 방통위의 사실조사 자료제출 명령 등을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부과된다. 최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일평균 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명령 이행 시까지 매일 일평균 매출액 0.1% 수준의 이행강제금을 누적해 매달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방통위는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을 부과 예정일 전까지 예고하고, 부과 대상자에게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수도 있다.한편 구글은 이날 방통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공식 입장을 냈다. 구글은 "최근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확인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이용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개발자 커뮤니티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구글은 모바일 생태계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모든 이용자들을 위해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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