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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거법 위반’ 혐의 안상수 전 의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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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웅희 작성일22-04-15 01:36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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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천시장 경선 후보인 안상수 전 의원이 1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구치소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인천시장 경선후보인 안상수(76)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4일 인천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안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신분이나 경력 등에 비춰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사실관계 등에 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관련자들에 대한 여러 차례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A씨(54)의 범행에 안 전 의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의원의 측근인 A씨는 지난해 인천에서 “안 전 의원의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을 도와달라”며 총 1억1300만원을 모 홍보대행업체 대표 B씨(50)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안 전 의원이 출마한 작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B씨에게 윤상현(60) 의원 관련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하도록 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총선 때 윤 의원 캠프의 여론조작으로 안 전 의원이 억울하게 선거에서 졌다’는 동정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방송사에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영장심사를 받은 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위반 여부도 불분명하고 저는 직접 관여되지 않았다”며 “80∼90% 정도 소명했고 (무죄 입증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법원에서 어떻게 보는지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도 “저는 죄가 없으니까 무죄가 확실할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안 전 의원과 유정복·이학재 예비후보를 인천시장 경선후보로 확정했다. 안 전 의원은 이학재 경선후보와 지난 7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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