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침수차량 유통 가능성…중고차 구매 시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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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비여준 작성일22-08-26 12:09 조회2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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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침수 (PG)[제작 최자윤, 이태호] 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26일 수도권 등 중부지역의 최근 폭우로 침수된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손해보험협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접수된 침수차량은 총 1만1천988대에 달한다.소비자원은 최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전손'(全損·수리비가 피보험 차량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된 자동차는 반드시 폐차해야 하지만 부분 침수 차량은 수리 등을 거쳐 여전히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침수로 인한 고장은 안전 운행과 직결되는 만큼 중고차 구매 시에는 먼저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 사이트를 통해 사고 기록과 침수 정보를 조회하고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또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침수 차량일 경우 이전 등록비를 포함한 구입가 전액을 환급한다'는 특약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침수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사업자와 자율적으로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 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 사이트(www.consumer.go.kr)를 통해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소비자원은 또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호우 예보가 있거나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운행을 피하고 고지대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어 차량 창문 또는 선루프를 개방해 빗물이 들어가면서 발생한 피해나 차량 실내 및 트렁크에 실린 물품에 대한 피해는 보상이 어려운 만큼 주차 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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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인근 도로와 인도가 물에 잠기면서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사진=연합뉴스)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11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침수 중고차 관련 상담 건수는 총 198건으로 집계됐다. 침수 중고차 관련 소비자상담은 2020년 93건에서 지난해 76건, 이달 11일까지 29건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으로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 예상액이 차량보험가액 또는 시세보다 많이 나와 보험가입금액 이내에서 차량가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전손 처리된 침수차량은 반드시 폐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손 차량의 중고거래피해는 줄어들 전망이지만, 침수 피해가 크지 않은 부분 침수차량은 수리 등을 거쳐 여전히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를 조회하고 침수 흔적이 있는지 차량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침수차량일 경우 이전등록비를 포함한 구입가 전액을 환급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다.침수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자율적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한편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호우 예보가 있거나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질 경우 하천변이나 저지대 등 상습 침수지역은 운행을 피하고, 저지대가 아닌 고지대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또 차량이 침수됐을 때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차량은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차량 창문이나 선루프를 개방해 빗물이 들어갔거나 차 안이나 트렁크에 실린 물품 피해는 보상이 어려우므로 주차나 차량 운행시 각별히 신경을 써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인근 도로와 인도가 물에 잠기면서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사진=연합뉴스)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11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침수 중고차 관련 상담 건수는 총 198건으로 집계됐다. 침수 중고차 관련 소비자상담은 2020년 93건에서 지난해 76건, 이달 11일까지 29건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으로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 예상액이 차량보험가액 또는 시세보다 많이 나와 보험가입금액 이내에서 차량가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전손 처리된 침수차량은 반드시 폐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손 차량의 중고거래피해는 줄어들 전망이지만, 침수 피해가 크지 않은 부분 침수차량은 수리 등을 거쳐 여전히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를 조회하고 침수 흔적이 있는지 차량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침수차량일 경우 이전등록비를 포함한 구입가 전액을 환급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다.침수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자율적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한편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호우 예보가 있거나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질 경우 하천변이나 저지대 등 상습 침수지역은 운행을 피하고, 저지대가 아닌 고지대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또 차량이 침수됐을 때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차량은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차량 창문이나 선루프를 개방해 빗물이 들어갔거나 차 안이나 트렁크에 실린 물품 피해는 보상이 어려우므로 주차나 차량 운행시 각별히 신경을 써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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