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선 종부세 특별공제…반쪽 통과시 9.3만명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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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언서 작성일22-09-07 07:47 조회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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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일시적 2주택자, 고령자 등은 완화 합의7일 본회의 통과 전망…절차대로 고지1주택자 과세 기준 3억 상향 합의 불발여야, '올해 집행하도록 처리' 단서 붙여이달 통과 시 그나마 과세 혼란 최소화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세무상담 안내문. 2022.08.29. kgb@newsis.com[세종=뉴시스]김성진 옥성구 기자 =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하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 특별공제 상향 개정안은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결국 이번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상황이다.여야는 연내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막판까지 '부자 감세' 공방을 주고받아 실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특별공제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9만3000명을 비롯해 부부 공동명의자 등은 대혼란이 불가피해졌다.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 개정안을 가결했다.여야 합의로 일시적 2주택자 5만 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 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 명 등 10만 명과 고령자·장기 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자 8만4000명 등은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됐다.이들은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다주택자로 분류돼 최대 6%(1.2~6.0%)의 중과 세율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들에 대한 종부세는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고지될 예정이다.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은 이달 16∼30일이다.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개정 전 법률에 따라 기존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 인쇄 작업을 진행했고, 개정 후 추가되는 인원에 대해서도 안내가 가능하도록 그룹별, 조문별로 인쇄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자 등은 11월 말까지 특별공제를 반영한 세액을 고지 받게 되며, 법정 납부 기간인 12월 1∼15일에 고지 내용대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들이 국민의례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1. photo@newsis.com다만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를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 상당)으로 3억원 높이기로 한 개정안은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여야는 막판까지 협의를 계속했지만 이날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여야는 이번에 합의되지 않은 개정안에 대해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단서를 붙였지만, 전날까지도 '부자 감세'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여 언제 개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정부에서 과표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깎아준 만큼 이미 종부세가 완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기획재정부가 추정한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대상자는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공시가 11억원 이상 1주택자에 대해 과세할 경우 21만4000명이다. 이들은 올해 중과된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됐다.특히 공시가 11억~14억원 1주택 보유자 9만3000명은 특별공제 3억원 상향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며 현행법대로 종부세 중과 조치 대상으로 묶이게 됐다.부부 공동명의자 12만8000명도 영향을 받게 됐다. 이들은 특별공제 도입 시 부부가 각각 6억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 인별 과세방식과 기본공제 11억원에 특별공제,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적용 과세방식 중 선택할 수 있었다.만약 여야가 특례 신청 기간이 진행되는 이달 내에 특별공제 상향 도입에 합의한다면 안내문 발송에 일부 차질이 있을 수 있지만 과세 혼란은 최소화할 수 있다.여야 합의가 이달을 넘길 경우에는 절차가 더 복잡해진다. 납세자들은 11월 말 특례 적용이 안 된 채 기존 과세 기준에 따른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되고, 추후 과다 계산된 세액을 수정해 12월1~15일 신고해야 한다.하지만 종부세 계산구조가 복잡해 개인이 직접 신고·납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우여곡절 끝에 세금을 신고·납부했더라도 국세청의 오류 검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최종적으로 여야 협상이 불발돼 올해가 지나서도 특별공제 상향 도입이 무산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공시가 11억원 이상 1주택자 21만4000명과 부부 공동명의자 12만8000명은 무겁게 매겨진 종부세 고지서를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가령 공시가 14억원 1주택을 가진 경우 특별공제 3억원 상향이 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올해 90만7200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결국 납세 대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6월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가 모습. 2022.06.2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세무상담 안내문. 2022.08.29. kgb@newsis.com[세종=뉴시스]김성진 옥성구 기자 =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하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 특별공제 상향 개정안은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결국 이번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상황이다.여야는 연내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막판까지 '부자 감세' 공방을 주고받아 실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특별공제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9만3000명을 비롯해 부부 공동명의자 등은 대혼란이 불가피해졌다.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 개정안을 가결했다.여야 합의로 일시적 2주택자 5만 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 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 명 등 10만 명과 고령자·장기 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자 8만4000명 등은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됐다.이들은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다주택자로 분류돼 최대 6%(1.2~6.0%)의 중과 세율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들에 대한 종부세는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고지될 예정이다.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은 이달 16∼30일이다.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개정 전 법률에 따라 기존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 인쇄 작업을 진행했고, 개정 후 추가되는 인원에 대해서도 안내가 가능하도록 그룹별, 조문별로 인쇄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자 등은 11월 말까지 특별공제를 반영한 세액을 고지 받게 되며, 법정 납부 기간인 12월 1∼15일에 고지 내용대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들이 국민의례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1. photo@newsis.com다만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를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 상당)으로 3억원 높이기로 한 개정안은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여야는 막판까지 협의를 계속했지만 이날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여야는 이번에 합의되지 않은 개정안에 대해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단서를 붙였지만, 전날까지도 '부자 감세'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여 언제 개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정부에서 과표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깎아준 만큼 이미 종부세가 완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기획재정부가 추정한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대상자는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공시가 11억원 이상 1주택자에 대해 과세할 경우 21만4000명이다. 이들은 올해 중과된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됐다.특히 공시가 11억~14억원 1주택 보유자 9만3000명은 특별공제 3억원 상향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며 현행법대로 종부세 중과 조치 대상으로 묶이게 됐다.부부 공동명의자 12만8000명도 영향을 받게 됐다. 이들은 특별공제 도입 시 부부가 각각 6억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 인별 과세방식과 기본공제 11억원에 특별공제,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적용 과세방식 중 선택할 수 있었다.만약 여야가 특례 신청 기간이 진행되는 이달 내에 특별공제 상향 도입에 합의한다면 안내문 발송에 일부 차질이 있을 수 있지만 과세 혼란은 최소화할 수 있다.여야 합의가 이달을 넘길 경우에는 절차가 더 복잡해진다. 납세자들은 11월 말 특례 적용이 안 된 채 기존 과세 기준에 따른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되고, 추후 과다 계산된 세액을 수정해 12월1~15일 신고해야 한다.하지만 종부세 계산구조가 복잡해 개인이 직접 신고·납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우여곡절 끝에 세금을 신고·납부했더라도 국세청의 오류 검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최종적으로 여야 협상이 불발돼 올해가 지나서도 특별공제 상향 도입이 무산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공시가 11억원 이상 1주택자 21만4000명과 부부 공동명의자 12만8000명은 무겁게 매겨진 종부세 고지서를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가령 공시가 14억원 1주택을 가진 경우 특별공제 3억원 상향이 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올해 90만7200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결국 납세 대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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